언젯적 페북글인지 모르겠으나 의료사고는 실태 조사하도록 관련법이 다 있음.. 저 사람 의료전문가임?
의갤러3(125.129)2024-03-08 01:33:00
답글
환자안전법 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건의료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갤러3(125.129)2024-03-08 01:35:00
답글
실태조사를 할수 있다 => 할수도 있다는 것뿐임
익명(krims)2024-03-08 01:38:00
답글
이제까진 안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다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실태 조사 명령 내리면 되겠네
이건 좀 소름 돋네
엉뚱한 다리 자르고 360만원 주는 나라
ㄹㅇ??
후려치는 것 보소 ㅋㅋㅋㅋ
언젯적 페북글인지 모르겠으나 의료사고는 실태 조사하도록 관련법이 다 있음.. 저 사람 의료전문가임?
환자안전법 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건의료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를 할수 있다 => 할수도 있다는 것뿐임
이제까진 안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다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실태 조사 명령 내리면 되겠네
장려하도록ㅋㅋ이새끼는 지가 무슨말한지도 모를듯
안전사고랑 의료사고는 구분하자 애기야
할수도 잇다->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