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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은 예시지 열거규정이 아님

사실 예시 열거 논하는것도 웃기긴 하다 ㅋㅋㅋㅋ 저 법조문 어디가 천재지변에만 한정해서 적용해야한다는 해석이 되냐? 'OO 등'이 무슨 뜻인지 몰라?


걍 교육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빡통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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