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 쳐서 법정에서 공판준비절차나 공판기일에

본인이 수임한 사건을 내던지고 법정바깥으로 도망친 격인데

수임 사건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뭐 말든 내 밥그릇을 지키는것이 더 중요하다는건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