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동기들과 느그들 선배, 의협, 교수들은 니들 잘하고 있는거다, 절대 처벌 안된다며 지랄 염병을 하지만, 막상 면허 날아가고 검경에서 부르면 안면몰수할 인간들인건 새끼 의주빈인 니가 가장 잘 알거다.


그럼에도 이지메가 무서워 차마 복직은 못하는 의주빈들을 위해 몇가지 팁을 주고자 한다.



0. 먼저, 면허발급이 행정부의 재량영역임을 이해하고 고개를 숙여라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경향으로, 정부의 재량영역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의사면허의 발급은 행정부의 재량이다. 이러한 영역에 있어 사법부는 삼권분립을 존중한다. 딱히 재량의 한계를 넘은 바가 없다면 정부편 든다 이거다.


따라서 의주빈들의 면허정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인용가능성이 별로 없다 -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너네는 논리로 뭘 해볼 각이 거의 없다는 소리기 때문이다. 위법성 이딴 걸 따져서 될 소송이 아니야. 따라서 너네는 판사의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


무조건 잡아떼고 뻔뻔하게 나가라는 말처럼 병신같은 소리가 없다. 패소확률이 높은 소송, 그것도 국민의 공분을 산 소송에서 뻔뻔하게 나가는건 (역시 국민의 일원인) 판사의 분노만 부를 뿐이다.


니 앞에 있는 판사도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라. 분노를 사서(특히 재판의 피고/원고로서) 전혀 좋을 게 없는 사람이며, 가족이나 친척 중에는 너만한 자식이나 조카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려서 뭘 몰랐다고, 발이라도 핥을 기세로 싹싹 빌어라



1. 너같은 새끼들이 매우 많을 것임을 유의해라


1,2심은 사실심이고, 따라서 판사는 너의 변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을 내릴거라 생각하겠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마 면허정지를 너뿐만이 아니라 수천명이 당하게 될 것이다. 판사들은 그걸 다 검토하느라 귀찮아 죽을 지경일거고.

의주빈 니들이 딸깍 진료 자주하듯, 판사들도 Ctrl + C,V 판결의 유혹을 많이 받으며 실제로 하기도 한다.

특히 너네같이 사회의 눈총을 받은 호감^집단들이 소송을 걸었을 경우, 판사가 너네들 개개인의 증거나 논변을 딱히 신경써서 검토하지는 않을 확률이 꽤 높다.


니가 판사의 동기를 고용하거나, 다른 의주빈들과 차별될만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판사는 니 말 따윈 흘려듣고 법봉 때릴거다.

근데 니한테 판사 동기를 핀포인트로 고용할 재력이 있으면 여기서 이 지랄할 이유가 없겠지? 넌 철저하게 다른 의주빈들과의 차이점을 어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2. 해외여행 나다닐 시간에 니가 반성하고 있고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를 모아라


톡방 스크랩이든, 전화 녹취든, 메디게이트 스크린샷이든 좋다. 니가 근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설령 터무니없어 보여도 모조리 모아라. 그 중 뭐 하나는 걸리기 마련이다.


지금부터 일기를 쓰는 것도 좋다. 그날그날의 세세한 심경,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동료들의 압박이 얼마나 혐오스러운가, 나는 강제로 가담했다, 사실 사람을 치료하고 싶었다, 반성하고 있다 하는 어필을 계속 해라(가능하면 작성 시점을 입증할 수 있게 전자 데이터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


공개하면 이지메당할게 걱정된다고? 이게 공개될 상황이면 니 면허가 취소될락말락 하는 시점일거다. 의사면허가 쫑나는 것보다 이지메가 더 무서운가? 어차피 니 동료들 중 머리좋은 놈들은 이미 하고 있을거라 상황터져도 너 혼자 욕먹진 않을거다.





3. 이의제기 절차에 적극 임해 자신을 어필하라


대한민국은 국공도를 제외하고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의제기절차에 응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없다.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말이지.



행정심판 안한 채로 행정소송 들어가면 판사가 물어본다. '너 왜 이의제기 안하고 왔니?' 일단 시작부터 까이고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 2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기록물은 행정소송에 제출할 수 있고, 재량영역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행정심판의 기록이 판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며, 행정부가 제출한 행정심판 기록을 활용해 판결을 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영역을 건든다는 판사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이의제기절차에서 행심위원들이 유리하게 써주는 한줄 한줄, 그게 법적 영향력은 없더라도 심리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의주빈들은 알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신청시 구술심리를 할 수도 있다.


되든 안되든 신청해라. 그리고 나가서 떠들어라. 나는 강압에 의해 사직했다, 누구누구가 시켰다, 한번만 봐주세요. 행정심판은 부당도 심리할 수 있을 뿐더러 비공개주의를 채택한다.


동료 잘 팔아서 도게자하면 너만은 봐줄수도? 그게 아니더라도 행심위에서 싹싹 빈 자료가 소송으로 넘어가면 판사가 좋게 봐주긴 할거다




4. 마지막으로 명심할 것


니 주변 동료들은 절대 니 면허를 구제해주지 못한다.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럴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다.


동료의 뒤통수를 때리는데 주저함을 느끼지 마라. 니 동료들은 법정나가면 니 이름을 팔아먹을 각오가 된 놈들이다.


이지메는 집단 내부의 구성원에 가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 면허가 날아갈 상황에서 이지메 걱정은 때려치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