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왜 사직했는데 어케 처벌할껀데? 이런 소리하네.
사실 너네가 사직하든 안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전공의 = "의료인"
-> 게다가 "집단으로 휴업" 이라는 예시까지 친절히 조문에 있네? ㅋㅋ
사직이니 뭐니 상관없어 ㅋㅋ "의료인"이면 지금 상황에 명령내릴 수 있는 거임.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먄 거부할 수 있음. 지금 파업하는 사유가 "정당"한지는 알아서 잘 생각해보시고. (내가 보기에 정당하려면 팔 한짝 정도는 날라가야 할듯)
그럼 이걸 어기면 어케되나?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2021. 9. 24.>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제 59조 3항을 거부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네?
결론 :
전공의는 의료인이고(사직하든 말든 상관x), 의료인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징역.
ㅇㅋ? 아무리 감성적으로 뗴쓰는 뭐하든 달라질건 없어.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범죄인 상황이고 아직 너네는 기소만 안당했을 뿐 범.죄.자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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