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입법부는 철저하게 분리 되어있는 게

행정부가 정책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회가 딴지 걸 수 있는건

아주 제한적인 부분밖에 없음ㅇㅇ


입법부가 행정부 정책에 브레이크 걸수있는건,

1. 정부 정책에 위법적 요소가 있을 경우 (잠재적 위헌 요소 가능성 포함)

2. 정부 정책에 부정 청탁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예산, 재정적, 세무적 국정감사 포함)

3. 정부가 시행한 정책의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정부가 정책 시행하기 전에는 불가)


크게 위 경우 제외하고는 정부가 정책으로 2000명을 증원하던 5000명을 증원하던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는거임ㅇㅇ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말임ㅇㅇ

총선 결과로 딸치지 말라는 뜻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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