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의대증원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음.


고법판사는 "판결이 날 때까지 의대증원절차를 중지해달라"라고 얘기했다고 함.


나는 미친놈이라고 봄.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것임. 왜냐면 판결까지 심리를 마쳐야 판사로서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임.


지금 심리 초반인데 마치 판결문에 준하는... 그러니까 심리를 마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임.


자기가 신임?


만약에 심리해봤더니 의대증원절차를 중지할 일도 아니었다면? 그럼 한달간 지연된 책임은 그 고법 판사가 자기가 책임질 것임?


네가 신이냐고? 아직 심리도 안 했잖아...


그런데 심리하고나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검토 후에 할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


너 판사 맞냐?


아니면 모든 판사들은 원래 하루면 판결할 수 있는 것을 질질 끌고 있었던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