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계속 반발하니 원래는 부적법 각하 판결 해야 하는데


(이건 재판할 가치도 없다.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는 의미임)


재판을 열어서 증원 과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준다는 거임.


판사는 2천명 증원이 적정한지 안한지를 따질 권한은 없어..


이건 행정부의 권한이야.


판사가 할 수 있는건 2천명 증원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살피는 거야


만약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없애고 행정부가 다시 2천명을


결정해도 합법인거야.


(가령 법률상 대학총장과의 회의록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데


없었다고 한다면 회의록 다시 만들면 합법이 되는 거라구.)





그러나 그 보다도 판사의 생각은 의사들을 진정시키고 파업을 하지 못하게 10일간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10일 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서 판결에 승복하고 불법 파업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싶은거야.



어차피 10일 안에 대학 측이 정원을 확정하지는 못하니까.


원래 5월말까지니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