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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날수있는 방법이없음
곰곰히 따져봐도 이 정부정책을 가처분내릴려면
적어도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합리성이 있어야되는데
오히려 국민여론 뿐만 아니라 사회각계각층에서도
증원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음

이건 “과학적 근거” 를 따지면서 인용하고 기각할
문제 자체가 아님 명백히 원고적격도 인정되지않는
사안을 굳이 넓게해석까지 하면서 인용하려면
적어도 공익에 부합해야하는데 어딜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건가? 의대증원이 수험생과 전공의의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가? 들여다보면 전혀 적용되는게 없음

판사가 또라이라서 인용될거다 하는데
가처분이란건 기각보다 인용할때 더 근거가 확실해야됨
오히려 기각이 쉽지 인용 근거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

내가볼때는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고 정부가 원고적격
불비로 각하를 예상하고 소송대응을 대충하는것에
테클한번 걸려는걸로 밖에 도저히 해석이안됨
30분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용할 방법이없다

가처분 하나로 정부정책을 나가리시키는데
인용근거가 없는걸 어떻게 인용시키냐.

게다가 정부도 쌓인 근거자료들이 넘쳐날텐데
이미 학계 및 실무차원에서도 증원 주장이 많은데
완전히 일방적인 정부정책이 순전히 국민여론만 등에업로 시행된 정책도 아니라서 이건 인용해줄수가없다

아무리봐도 그냥 기각임
그냥 ”정부도 아무리 각하나올거라고 대충대충 대응하지말고 성의를 보여라“
이정도 스탠스로 자료요청한걸로 보인다.

그냥 이건 어차피 기각임.
답은 이미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