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날수있는 방법이없음
곰곰히 따져봐도 이 정부정책을 가처분내릴려면
적어도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합리성이 있어야되는데
오히려 국민여론 뿐만 아니라 사회각계각층에서도
증원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음
이건 “과학적 근거” 를 따지면서 인용하고 기각할
문제 자체가 아님 명백히 원고적격도 인정되지않는
사안을 굳이 넓게해석까지 하면서 인용하려면
적어도 공익에 부합해야하는데 어딜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건가? 의대증원이 수험생과 전공의의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가? 들여다보면 전혀 적용되는게 없음
판사가 또라이라서 인용될거다 하는데
가처분이란건 기각보다 인용할때 더 근거가 확실해야됨
오히려 기각이 쉽지 인용 근거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
내가볼때는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고 정부가 원고적격
불비로 각하를 예상하고 소송대응을 대충하는것에
테클한번 걸려는걸로 밖에 도저히 해석이안됨
30분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용할 방법이없다
가처분 하나로 정부정책을 나가리시키는데
인용근거가 없는걸 어떻게 인용시키냐.
게다가 정부도 쌓인 근거자료들이 넘쳐날텐데
이미 학계 및 실무차원에서도 증원 주장이 많은데
완전히 일방적인 정부정책이 순전히 국민여론만 등에업로 시행된 정책도 아니라서 이건 인용해줄수가없다
아무리봐도 그냥 기각임
그냥 ”정부도 아무리 각하나올거라고 대충대충 대응하지말고 성의를 보여라“
이정도 스탠스로 자료요청한걸로 보인다.
그냥 이건 어차피 기각임.
답은 이미 나와있다.
곰곰히 따져봐도 이 정부정책을 가처분내릴려면
적어도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합리성이 있어야되는데
오히려 국민여론 뿐만 아니라 사회각계각층에서도
증원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음
이건 “과학적 근거” 를 따지면서 인용하고 기각할
문제 자체가 아님 명백히 원고적격도 인정되지않는
사안을 굳이 넓게해석까지 하면서 인용하려면
적어도 공익에 부합해야하는데 어딜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건가? 의대증원이 수험생과 전공의의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가? 들여다보면 전혀 적용되는게 없음
판사가 또라이라서 인용될거다 하는데
가처분이란건 기각보다 인용할때 더 근거가 확실해야됨
오히려 기각이 쉽지 인용 근거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
내가볼때는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고 정부가 원고적격
불비로 각하를 예상하고 소송대응을 대충하는것에
테클한번 걸려는걸로 밖에 도저히 해석이안됨
30분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용할 방법이없다
가처분 하나로 정부정책을 나가리시키는데
인용근거가 없는걸 어떻게 인용시키냐.
게다가 정부도 쌓인 근거자료들이 넘쳐날텐데
이미 학계 및 실무차원에서도 증원 주장이 많은데
완전히 일방적인 정부정책이 순전히 국민여론만 등에업로 시행된 정책도 아니라서 이건 인용해줄수가없다
아무리봐도 그냥 기각임
그냥 ”정부도 아무리 각하나올거라고 대충대충 대응하지말고 성의를 보여라“
이정도 스탠스로 자료요청한걸로 보인다.
그냥 이건 어차피 기각임.
답은 이미 나와있다.
그...하 원고적격 요건 4가지 말해봐라. 저능아같이 그거 하나박는다고 인증되는게 아니야.
나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쟁점이 뭐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
그럼 가처분소송 인용 요건은?
지금 원고는 의대생이고 이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란거?
그 있잖아? 그거 그렇게 말하는애 치고 로스쿨 다니는애 아무도 없어...
구글링한거 티나니까 발닦고 자라...
아니 그러니까 의대증원에 전공의나 교수가 직접적 구체적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냐고
법대생이 로스쿨도입때 기득이익 침해된다고 소송냈던것도 원고적격없다고 각하당한 판례 개나소나 다 아는 대표적인 판례인데
의대증원으로 인해서 전공의가 경제적 피해를 볼것같으니까 또는 지위상 불안을 겪을것같으니까 가처분하는거아냐? 그게 어떻게 법률상이익 이 침해되는데? 그냥 교과서적으로 봐도 원고적격 당연히 부정되는 케이스인데
그리고 사법고시 연장 때 로스쿨생들이 낸 건도 있지
이미 판례는 많음 이게 뒤집어지는게 더 이상한 일이지 원고부적격으로 끝내야할 일을 이리 끈 것도 이미 법원에서 의룡인 취급해준 꼴이라고 봄
한의사들이 약사 한약조제시험 무효등확인소송 걸었다가 각하된 거 사건 모르냐. 그 때 한의사면허를 강학상 특허가 아니라 허가로 봤기 때문에 한의사가 침해당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의 이익으로 봤음. 이번 건도 똑같지 뭐. 판새가 괜히 개짓거리하는 거임
ㅋㅋ 기각 됬네 ㅋㅋ 저능아ㅋㅋㅋ
가즈아 특이점와도 공돌이가 멸망인이유- 미국 탑기업에서도 수석엔지니어급 아니면 쩌리라 굶어죽음 팩트 ㄹㅇ
걍 판사가 의주빈들한테 돈 받은거 아니면 인용될일 없음 ㅅㄱ
니 생각
그건 니 희망사항이고
ㅋㅋ 결국 국민이 요구해서 ~~
!!!!현실은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최선진국들은 의대증원 존나 많이 하고 있음 전세계에서 마지막까지 자기 밥그릇 잃을까봐 전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앰창 의마스들 이번에 박살내야한다. 전세계 갈라파고스 센징의주빈들 학살하자!!!!!!!!!!!!!!!! 특이점와도 공돌이가 멸망인이유- 미국 탑기업에서도 수석엔지니어급 아니면 쩌리라 굶어죽음 팩트 ㄹㅇ
!!!!현실은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최선진국들은 의대증원 존나 많이 하고 있음 전세계에서 마지막까지 자기 밥그릇 잃을까봐 전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앰창 의마스들 이번에 박살내야한다. 전세계 갈라파고스 센징의주빈들 학살하자!!!!!!!!!!!!!!!! 특이점와도 공돌이가 멸망인이유- 미국 탑기업에서도 수석엔지니어급 아니면 쩌리라 굶어죽음 팩트 ㄹㅇ
아니 어떻게 본안까지 간거임?
여론같은소리하네 ㅋㅋㅋ 건보료더내야하지만 의사죽이기위해서 의대증원할까요? 하고 설문조사해봐라 ㅋㅋㅋ 애미뒤진새끼 여론이 과학이냐? 니애미 쳐뒤진게과학이지 느그애미 창녀씨발련아
일단 통매음으로 신고들어간다. skb 아이피 58.235 경찰서 조사 받아라.
얘는 겁이 없네. 애미 창년이라는 말 요즘 함부로 사람들이 안 쓰는거보면 모르나. 통매음은 제3자도 신고가능해. 특정성 요건 불요한거 알지? vpn 이나 통피도 잡아서 처벌가능한 게 통매음이다.
성범죄로 전과 한번 그여봐.
병신년아 통매음은 저딴걸로 안걸린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와대단해요 방구석 개벌레새끼가 지애미애비한테는 의사역할 해보더니 신나서 이제는 판결까지 ㄷㄷㄷㄷㄷㄷㄷ 그냥 수능보고 리트봐서 로스쿨하고 의대 동시합격 어떰?
개병신의주빈련들 지랄을 한다 ㅋㅋㅋ
ㅋㅋㅋ 로퀴야 지금이라도 수능쳐서 의대와라^^
뭘 안다고...개나 소나 법률전문가 놀이 하네 ㅋ
??? : 나 현직 변호산데 의새들 좆됐다
의주빈들 소금친 지렁이새끼들 마냥 진심발작중이노 ㅋㅋㅋ
각하해야할 사안인데 굳이 끌고 온거라, 본안 판단해보고 다시 각하할 확률도 매우 높음. 제3자고려명령이론이라고 사익보호성이 없어도 원고적격 확대하려는 논의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강학상 허가제도와 맞물려 있기때문에 적용의 여지가 일절 없음.
다른직업들은 뭐 병신이라 27년동안 증원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걸 진지하게 믿는 의주빈 능지도
판새 월권이지
성지순례 왔습니다. 서울대 사회 합격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