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고법 판결 녹취록인데 길면 굵은 글씨 봐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온다
이거 뭐 판사가 그냥 복지부차관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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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원고측 소송대리인부터 진술하세요
(이병철 변호사) PPT자료를 모니터에 띄워서 진술함 (청부, PPT 자료 참조)
(재판장) 정부측 소송대리인 진술하세요
(정부) PPT자료로 진술함 ( 종전 주장과 100% 똑같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뱅이...운운)
(판사) 정부측 소송대리인에게 질문하겠다. 복지부, 교육부의 입학정원 증원결정은 처분성이 없어서 소송대상이 되지않고, 의대생 등은 원고적격이 없어서 각하해야 한다면, 이런식의 정부 정책결정은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뜻인가?
(판사) 점부의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화다. 사법부의 심사를 받지 않는 정부의 행정행위가 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판사)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질문하겠다. 이번2,000명 결정은 과학적 근거가 있고 잘한 결정이라고 가정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5,000명, 1만명, 극단적으로 예를들면 10만명씩 늘인다고 결정해도 법원은 각하해야 하는가?
(판사) 이 사건의 원고들은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들이고 상정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원고인데 이들은 한명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가? 피고가 생각하기에 과연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부) 모든 국민들이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총장은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판사) 이번 증원결정은 대학총장에게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서 대학총장이 소송낼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대학총장들도 과거에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받은 경우는 소송낸 사건들이 많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낼 이유도 의사도 없는 대학총장들만 소송낼 자격이 있고, 의대생 등 모든 사람들은 각하해야 한다면, 결국 이렇게 중요한정부의 의료결정은 사법심사를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는것 아닌가?그렇다면 사법부는 정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사법부의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정부의 행정결정은 있을 수 없다. 정부의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심사를받아야 한다.그래서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에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증원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총장이 소송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인 의대생 등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 판사) 우리 재판부가 "1심 각하결정이 잘못되었다. 정부측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언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병철변호사) 실무적으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실체적인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원고적격에 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각하하지 않고 실체적인 심리 및 판단을 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실체적인 심리란, 원고가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긴급성이 있는지, 피고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번 1심처럼 각하, 각하, 각하를 계속 해버리면 2,000명 결정이정말 터무니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아무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정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판사) 예. 실무적으로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이 명백하게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각하하는 경우가 있지만, 명백하지않고 특히 이 사건처럼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원고적격을 엄밀하게 심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사건에서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판사) 정부에게 묻습니다. 국립대총장들이 건의하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하는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고등교육법에 의대생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단계로 대학총장이 학칙과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수험생들에게 입시요강을 공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총 2,000명을 '정했고', 각 대학별로 숫자를 '수도권은 0명, 충북대는 49명에서 증원해서 200명 등등으로 정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 그 숫자를 대학총장이 수용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라고 봐야 할 것같다. 그런데 어떻게 국립대총장 6명이 이를 거부하고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는지, 이러한 행위들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만약 고등교육법의 취지가 정부가 숫자를 정해주면, 각 대학총장이 그 숫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정부가 그렇게 발표해야지 왜 2,000명에서 1명도 밸 수 없고 대학총장은 1명도 빼지 말고 학칙,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대교협에 올리라고 요구했는지가 이해되지 않는다. 즉 정부의 조치들이 너무 모순된 것 같다. 이에 대해 답변해 보라.
(판사) 이 사건은 결국 정부가 결정한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했으니 과학적 근거가 있겠지요? 지금 즉시 과학적 근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지요?
(정부) 예. 보고서 3개 등 근거자료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판사) 그 보고서 3개는 저자들이 이미 자신들 보고서의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니 그것으로 과학적 근거라고 할 수는 없으니, 다른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이렇게 중대한 의료결정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보고서,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보고서 등을 이렇게 중요한 2,000명결정의 정부측 근거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교육부나 복지부가 이번 2,000명을 결정하기 이전에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연구보고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판사) 고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보면 대학교, 특히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각 의과대학이 정부가 정한 숫자에 맞게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조사한 자료들, 현지 실사한 자료들, 회의자료, 회의록들을 모두 제출하라. 특히 과거 로스쿨 승인할 때에는 전국에 41개 대학을 모두현지방문해서 실사했고 철저히 심사했다는 사례가 있는데이와 비교할 때 의과대학은 당연히 이런 철저한 조사자료가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각 대학들에게 향후 지원할 대책, 예산 확보여부 등도 제출하라.
(이병철변호사) 지난 3. 20. 교육부장관이 전국 40개 대학에 각각 숫자를 발표하기 이전 단계로 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배정위원회에서 각 대학별로 0명 2배. 3배. 4배등 숫자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숫자 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배정위원회의회의록,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
( 판사) 예, 정부는 배정위원회의 회의록 등 모두 제출하라
(판사) 교육부 공무원에게 질문한다, 대교협 승인 나고 수험생들에게 공표되기까지 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확정되나? 우리 재판부가 그 마감시한을 정확히 알아야 마감기한 이전에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통상적으로는 대교협에서 지금부터 약 2주일 즉 5월 둘째주 정도, 각 대학에서는 5월말정도까지 홈페이지에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변호사) 정부는 저런식으로 말해 놓고 불시에 시간을 앞당겨서 발표해 버리고 이제 확정됐으니 소송해도 소의이익이 없어서 각하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부의 마감시한을 정확히 약속 받고, 재판부께서는 그 이전에 이 사건을 인용결정해 주십시오.
(판사) 정부는 위의 자료들 다 준비되어 있겠지요. 이렇게중대한 결정을 했으니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할 준비 정도는 되어 있어야죠.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겠어요?
(정부)
(판사) 그럼 5월 10일(다음주 금요일)까지 자료들을 모두제출하세요. 우리 재판부는 그 다음주에 인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교육부 공무원은 대교협에 알리세요. 재판부의인용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대교협의 승인 절차,각 대학의 공표 절차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면 안됩니다.아시겠습니까?
(정부) 예, 잘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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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서 손발이 ㅂㄷㅂㄷ 떨리네
과학적 근거를 즉시 공개하고 심지어 증원배정위원회 회의록 까지도 공개하라고?
뭐 이거 정책만들때는 발가벗고 하란 소리냐?
대학총장만이 아니라 의대학장 의대교수 심지어 의대생까지 이해당사자라고?
아예 그냥 옆집 강아지도 이해당사자라고 하지?
로스쿨때는 철저하게 심사했는데 의대증원은 왜 안그랬냐고?
와 ㅅ발 이건 답변할 가치도 못느낀다 정말.
어차피대법가면입구컷
판사 월급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건가? 너무 많은거같음 월200이면 적당할듯
의유정은 100이 적당
400
일개 앰생이 훈수두기는 ㅋ
판결을 훈수라고 보는 의유정
와우 판례집에 실리고 싶어서 이러는듯ㅋㅋ
지가 도대체 뭔 권리로 2000명이 많다 적다를 결정하노 지가 국민 대표임?
많다적다를 판단한게 아니라 이해당사자는 그걸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근거를 공개하라 그런 거임
대통령이 존문가임?
녹취록 저거 말이되냐 정부에게 묻습니다 이런게 찐이라고?
ㄹㅇ 행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 공개해야 하냐 ㅋㅋ
ㅋㅋㅋㅋ 법에 회의록 써야 하는게 의무란다
그냥 저 변호인 대변인이냐? 녹취록 사실 맞음? 그냥 짜짱꿍만 치는데?
그 사법부가 은근히 행정부랑 힘싸움하려고 괜히 쿠사리 넣는경우가 있음...노무현때도 헌법에 관습법같은 이상한 판례 만들어내서 수도 이전하겠다고 한거 사법부에서 괜히 태클걸었잖아
사실 저 논리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자기들이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심사 안하면 행정부 견제 누가 할것이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행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합의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거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는것이고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면 견제는 국민들이 하는것이지 국민들이 견제 안하는걸 사법부 재판관 몇명이 견제한다? 어불성설임
행정법원에서도 국가 기관에 대해서 재판하는건 행정청에서 실질적으로 국민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성있는 행위를 법원에서 판단하는거지 의대증원 같은 계획성 행위를 사법부에서 판단하는건 듣도보도 못했다
ㄹㅇ 지금 사법부가 하는 소리는 그 계획성이 성립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를 게시하라는 소리임 완전 사법독재 아니냐
뭐 나도 의대증원같은 사안에 법원이 저리 판단한건 이해가 안가긴 하는데, 행정부가 국민들의 합의로 선출된 대통령이 개같이 해도 사법부가 견제를 못한다는 의견은 동의 못한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는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판사가 행하는게 맞다 그런 판사가 꼬우면 탄핵절차로 탄핵하는거고 전제가 잘못되었음
ㄹㅇ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대리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고 그게 잘못되면 국민이 견제를 하는거지 무슨 일개 판사 나부랭이가 태클을 거노
행정부 모든 행정이 사법의 대상이지
고법판사 죽여야함 ㅇㅇ 특이점와도 공돌이가 멸망인이유- 미국 탑기업에서도 수석엔지니어급 아니면 쩌리라 굶어죽음 팩트 ㄹㅇ
어쩌라고
미국 공대학부만 나오고 인텔 애플 마소 페북 취업해도 연봉 수억대 넘는데
나도 봤는데, 판사가 주접 떨면서 삼권분립조차 위배한 것임
ㄹㅇ 정부는 사법부의 심사에서 자유로운게 맞음
위배는 행정부지
애초에 수천명의 전문 공무원들이 십수년간 연구해서 나온 결과를 판사가 몇일 고민해서 지좆대로 결정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함의 극치임 지가 아무리 대가리가 좋아도 고작 며칠에 그 방대한 데이터를 다 볼수도 없고 수천명이 연구해 놓은것보다 더 잘 판단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됨
저 따위로 할거면 공무원 100만명을 유지할 이유도 없어짐 결국 판사들이 다 결정해도 되다는 개소리에 불과함 앞으로 엉터리 판사들은 국민들이 직접 탄핵할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함
ㄹㅇ 십수년간 연구했다는 그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리인데 이건 완전히 판사가 왕이나 마찬가지지
공무원이 뭔 연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구 드립 오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연구 근거 달라고 하니 입꾹~~~~~~~~~~~~~~~~~~~~~~~~~~~~~~~~~~~~~~~~~~~~~~~~~~
판새 ,, 의새 보다 더하네
몰랐냐
저내용만보면 뭐 긁힐거 없느것 같은데 걍 제출하면되는거아님? 오히려 더 역풍불고 좋을것같은데
왤케 화났노 ㅋㅋ
진실을 차분히 말하신듯
트집잡는게 올해증원 50~100% 자율조정이네 그냥 100%로 해버리지
근거 있다면서 뭐가 문제임?? 근거 제출하면 의새들 입 꾹 닫할텐데 좋지뭐 ㅋㅋㅋ
근거 없으니 저러지 ㅄ아
자칭 변호사들 들어오세요~ 고법 판사님이 예끼! 해주신답니다
저 판사 짤라버려라 국민 80프로가 찬성하는데 씨발놈이
미쳤네
가족이 의사거나 자식이 의사겟지
망상 오지네
회의록 다 까라는 건 뭐 과하다 싶은데, 판사 말하는 거 보면 근거 모아놓은 거 뚝딱 내면 끝날 일임 ㅋㅋㅋㅋㅋ 근데 뭔 국민80%찬성, 월권 같은 쌉소리로 쉴드를 치고 있노 ㅋㅋㅋ 판사는 당연하게 절차상 근거를 제출하라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ㅇㅋ하고 넘어가는게 당연하지, 무슨 그냥 도장 찍으라는 소리를 하고있노 ㅋㅋㅋㅋ
근거 과정 싸그리 가져오라니까 에`~~~~~~~~~~~~~~~~~~~~~~~~~~~~~~~~~~~~~~~ 빤스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 정책 수준 안망하는게 신기
??? : 의새들 공부만 했지 멍청하네 ??? : 판새들 공부만 했지 멍청하네 그저…
의유정이 나라 행정 다하는 나라
초 ㅂ ㅅ국가
의유정이 전문가라고 나서는 나라
응 당사자적격도 없는 각하사항인데 이미 고법이 위법을 저지름 정치고법판새 구속수사하라!! 응 당사자적격도 없는 각하사항인데 이미 고법이 위법을 저지름 정치고법판새 구속수사하라!! 특이점와도 공돌이가 멸망인이유- 미국 탑기업에서도 수석엔지니어급 아니면 쩌리라 굶어죽음 팩트 ㄹㅇ
삼권분립인데 사법만능주의를 탑재하고 있노. 모든 정책을 사법심사한다는게 말이됨? 판사가 헌법이념인 삼권분립 위배한거 아니노
판사 자식이 의사냐? 대놓고 의사 꼬봉짓하네 법률에 교육부가 정한다면 정하는 것이디 판사가 법률을 망치노
그런거 없단다
ㅋㅋㅋㅋ 엠생들 이제 자살할라...
ㅋㅋㅋ 왜 죽노
간만에 제정신 박힌 판사 나왔네!!!!!!
국가 정책에 회의록 없음??? 보도자료, 녹취록만 있어 이제서 짜깁기조작 할판!!!! 배정위원회에 충북 도청직원 참석,,,형평성 어긋나 공개거부. 충북 최초4배증가,,, 세종시 공무원 자식들 개꿀빰!!!! 결론은 총선용 의료개악!!!!!
삼류소설좀 안보이게 해라 - dc App
관습헌법으로 헌법을 창조하더니 이제는 아예 지가 대통령이 되었네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