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로스쿨러로서 법리적 판단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왜 기각되야하는지
고찰해본다
이 사안은 의대증원에 관한 가처분 가부에 대한
사안이고 2천명이라는 숫자가 쟁점인듯 보이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미 대학교각개로 증원분을 조정할수 있는 여유분을 50% 가량 주었기에 2천명이라는건
가처분 사안에서 쟁점이 될 수 없다
고로 2천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법원 판단의 주요 쟁점도 아니며, 법원은 그러한
정책적 결정을 판단한 실익도 권한도 없다.
이러한 전제로서 금번 사안의 가처분 가부를 살펴보자면
정부측이 제출한 증원 근거, 정책적 필요성, 국민의 증원 요구, 각개 전문가집단의 논문에 근거한 증원의 필요성 등등 이미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검증이 됐다고 보는게 합리적인건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라는점.
법원은 이미 가처분 인용을 내릴만한 법리적, 논리적,
당위성, 근거 자체가 없다.
설령 ”2천명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전무하다“
라는 판단을 한다해도, 이미 각 대학에 50%의 자율성을
부여한 이상, 그러한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할 법리적, 논리적 타당성은 찾아볼 수 없다.
2천명 증원이 불요하다 또는 근거가 미흡하다하여도
가처분을 내릴 근거가없고 2천명이라는 숫자를 배제하고 본다면 증원의 필요 타당성은 차고넘친다.
고로 법원은 인용할 법적 논리적 근거가없고
이를 기각할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왜 기각되야하는지
고찰해본다
이 사안은 의대증원에 관한 가처분 가부에 대한
사안이고 2천명이라는 숫자가 쟁점인듯 보이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미 대학교각개로 증원분을 조정할수 있는 여유분을 50% 가량 주었기에 2천명이라는건
가처분 사안에서 쟁점이 될 수 없다
고로 2천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법원 판단의 주요 쟁점도 아니며, 법원은 그러한
정책적 결정을 판단한 실익도 권한도 없다.
이러한 전제로서 금번 사안의 가처분 가부를 살펴보자면
정부측이 제출한 증원 근거, 정책적 필요성, 국민의 증원 요구, 각개 전문가집단의 논문에 근거한 증원의 필요성 등등 이미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검증이 됐다고 보는게 합리적인건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라는점.
법원은 이미 가처분 인용을 내릴만한 법리적, 논리적,
당위성, 근거 자체가 없다.
설령 ”2천명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전무하다“
라는 판단을 한다해도, 이미 각 대학에 50%의 자율성을
부여한 이상, 그러한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할 법리적, 논리적 타당성은 찾아볼 수 없다.
2천명 증원이 불요하다 또는 근거가 미흡하다하여도
가처분을 내릴 근거가없고 2천명이라는 숫자를 배제하고 본다면 증원의 필요 타당성은 차고넘친다.
고로 법원은 인용할 법적 논리적 근거가없고
이를 기각할것으로 보인다.
나 명예변호사인데 이글맞다 - dc App
니가볼때 저 판사가 갑자기 자료요청을 하고 행정부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워딩을 한 이유가 뭔거같음?
간보기하다가 여론과 선후배동기및 법학계의견 보고 빤스런 - dc App
정부측의 불성실한 대응, 근거자체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측의 끈질긴 주장,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서 법원의 법적인 판단은 언제나 필요하다는 법조인의 의식적 판단, 이 종합된 워딩으로 보여진다. 쉽게 풀어말하면. 정부야 너네 아무리 그래도 이정도로 정보공개안해주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인건 법원을 무시하는 처사아니냐? 기분나쁘네?
적어도 내가 제시하는 자료정도는 제출해주지? 아무리 그래도 이정도로 사회적 분쟁이 된 사안을 법원의 판단은 받아봐야하지않겠니? 라는정도.
사실 법리적으로 , 판례에 근거해서 볼때 이번건은 판단없이 각하때리는게 맞기도 했어서 정부도 불성실하게 대응하긴했을거고 의협쪽 자료를 보건데 어느정도 불성실했던것도 맞긴함. 그렇다고 인용을 내릴 근거는 없다. 그냥 짚고가자. 기각을 하더래도 정부는 성실하게 자료제출은 해라. 이정도로 보면 틀림없을듯.
판사가 약간 비정상적이라 의외의 판결을 할수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예상밖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봄? - dc App
원래 각하가 당연하다고 변호인측이 너무 불성실하게 나오면 재판에서 판사들이 오히려 이것저것 문제삼으며 불쾌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한일이라서.
확실히 정부측이 어차피 각하될거라 생각하고 큰 준비없이 간 느낌이긴 했음.. 근데 이건 정부측도 이해가 가는게 미친새끼들이 의대생 의대준비생 의대교수 같이 진짜 관련인이면 닥치고 소송을 걸어대니..
알다시피 가처분인용은 확실한 근거와 법리적 개연성이 있어야 가능한일이라 또라이 판사가 맘대로 판단하긴 어려운일이긴함. 일례로 구속수사같은경우는 불구속이 원칙이라 또라이 판사가 지좆대로 불구속 처분하는건 가능한일이기도 하다만, 가처분은 근거가 명확해야해서 쉽지않는일임.
가처분은 적법한 사유가 소명되지않는 이상 기각하고 본안에서 판단하는게 “원칙” 이기때문.
만약 여기서 판사가 가처분을 내리려면 타당한 사유를 판결문에 하나하나 기재해서 법리적으로도 무결할 수준의 결론을 도출해야하는데 가능할리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는게 나의 결론임.
병신
느검마랑 니가 병신 - dc App
니앰 김정은 1호창녀 ㅋ
니애미 조두순한테 강간 강호순한테 목짤리는중 ㅋㅋ - dc App
니애미 니애비랑 섹스 ㅈㄴ 해서 니 낳음 ㅋ
그건 니애미 애비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다른점은 니애미는 조두순이랑 함 - dc App
되로 주고 말로 얻어 맞노 씹병신새끼 욕은 니만 할 줄 아는게 아니다 ㅋㅋ
니애비가 니애미 ㅈㄴ 따먹을 궁리하다가 겨우 니 낳았는데 ㅋㅋㅋㅋ 이런 좆병신같은 인생 꾸역꾸역사는거 낳은거 안다면 얼마나 기분이 째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그게 마땅한데 판사가 논리적인 새끼가 아닌게 문제임
논리적이지 않다곤해도 원칙이 본안에서 판단하는것이고 가처분은 보전처분이기때문에 지좆대로 판단해서 가처분내리긴 힘들고, 하물며 정부정책에 그런식으로 선례를 남긴다는건 경우에 따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것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할 행동이라, 불가능하다고 보여짐.
걍 평생 조리돌림 당할 생각하면 각하나 기각이 맞음. 또라이라 인용하면 평생 조리돌림 해줘야지 - dc App
인용되면 ㄹㅇ 병신사법부 인증 - dc App
너는 변호사시험붙긴힘들게따
긁힌 주빈이 튀어나오노ㅋㅋㅋㅋㅋ 이미 변호사 자격증 딴 사람들도 다 저렇게 말하는데ㅋㅋㅋㅋㅋ
등신아<<< 애미 창련 ㅋㅋ - dc App
변시는 의사고시같지않아서 원래 힘들어 ㅋ븅신처럼 족보질하는 무근본 시험이 아니거든ㅋㅋ
대학인원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뽑아도 됨? 이것부터 말이 안됨. 의사아니고 일반인임
그래서 정부에서 정해주잖아 근데 그걸 법원이 통제하겠다는거잖아 - dc App
정부정책 + 대학능력별 증원 인데 뭐가문제?
너는 변시붙기힘들겠다
추후 1만명부족해져서 2천명씩 늘려야한다고 나온거임 근거 충분함 걱정 ㄴ
아니 하다못해 의약분업으로 지난 20 몇 년 간 감원된 인원의 복구라는 차원에서라도 해야되는거 아니냐 ㅡㅡ 그때 감원을 한 이유는 뭐냐? 그냥 의사들이 쌩때부려서 감원한거자나
로충이라 그런가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르긴하네 논리적이다 ㅇㅈ
그러니까 니가 의대 못오고 로스쿨간거지 ㅋ
수시가 70%인 시대에ㅋㅋㅋ
어디까지나 재량 내지는 판단여지의 영역임 이건. 법원이 이걸 인용한다면 그냥 판사가 관종이지
로 ㅋㅋㅋㅋㅋ 스 ㅋㅋㅋㅋㅋ 쿨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