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로스쿨러로서 법리적 판단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왜 기각되야하는지
고찰해본다

이 사안은 의대증원에 관한 가처분 가부에 대한
사안이고 2천명이라는 숫자가 쟁점인듯 보이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미 대학교각개로 증원분을 조정할수 있는 여유분을 50% 가량 주었기에 2천명이라는건
가처분 사안에서 쟁점이 될 수 없다

고로 2천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법원 판단의 주요 쟁점도 아니며, 법원은 그러한
정책적 결정을 판단한 실익도 권한도 없다.

이러한 전제로서 금번 사안의 가처분 가부를 살펴보자면
정부측이 제출한 증원 근거, 정책적 필요성, 국민의 증원 요구, 각개 전문가집단의 논문에 근거한 증원의 필요성 등등 이미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검증이 됐다고 보는게 합리적인건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라는점.

법원은 이미 가처분 인용을 내릴만한 법리적, 논리적,
당위성, 근거 자체가 없다.
설령 ”2천명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전무하다“
라는 판단을 한다해도, 이미 각 대학에 50%의 자율성을
부여한 이상, 그러한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할 법리적, 논리적 타당성은 찾아볼 수 없다.

2천명 증원이 불요하다 또는 근거가 미흡하다하여도
가처분을 내릴 근거가없고 2천명이라는 숫자를 배제하고 본다면 증원의 필요 타당성은 차고넘친다.

고로 법원은 인용할 법적 논리적 근거가없고
이를 기각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