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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의과대를 떠나서
어떤 학과든, 대학이든,
공무원 T.O든 공기업 채용인원이든
전문직들 자격증들 인원 증감할때는
과학적으로 무결한 검증을 국내외로 거쳐야하고
사회적 합의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않으면
사실상 정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절대 건들여선
안된다는 이야기가됨

여지껏 행해진 정부 관부처 차원의 정책행위가
모두위법했다는 뜻이거나
오직 의과대, 즉 의사만이 초법적 존재라는
법원의 인정이거나

둘중하나일텐데 이게가능함?
오히려 법원이 이걸 인용하고 의과대의 경우에만
특혜적 판단을 내린다면 이건 사회적혼란이 온다고 봄

현재 행해지는 의주빈들 불법파업만 보아도
의사를 화물차운송기사로 또는 타워크레인 기사로만
치환해도 이미 형사처벌 민사배상들어가고
뚜두려맞고 죽네사네 했을 사안임

이미 굉장히 불평등하도 불합리한
분명히 국민의 지탄을 넘어 법률상 소송으로
번질만한 초법적 행태를 보이고도 법적제재가
미온적인데 의대증원을 가처분인용한다?

이건 의대증원을 2년 멈춰놓을진몰라도
전국민적 분노와 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나락을 넘어 지하실을 뚫고 들어갈거라고봄

솔직히 가처분 기각되고 이번에 의대증원
1500명 ~2000명으로 못박히는게
오히려 의대생이나 전공의들한테 낫다

두고두고 개같이 까이면서 의사라는 직군자체를
공공의적으로 낙인찍어 진보든 보수든 양당 모두에게
지지율 고블린으로 때마다 후두려쳐맞고
진짜 real 공공재이자 샌드백신세로
니들이 개무시하던 공무꾼만도못한

직군이미지는 개쓰레기되고  페이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직군이 될거라 예상해본다.

각종이권들 개같이 뿌려져서 힘자체를 못쓰는
그야말로 영국화된 공공의사화의 초석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