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의사 수를 늘릴려면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라는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모든 직군들은 판사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
대학교 학과 증원 or 긴축도 판사가 결정한다는 소리가 되는 데다가 각종 전문직들 증원도 판사 허가가 따라아 함.
그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기업 증원도 판사가 허가해야만 가능하다는 소리임...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려면 행정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소리인데 저걸 진짜 그런 결정을 내릴려나
대학교 학과 증원 or 긴축도 판사가 결정한다는 소리가 되는 데다가 각종 전문직들 증원도 판사 허가가 따라아 함.
그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기업 증원도 판사가 허가해야만 가능하다는 소리임...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려면 행정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소리인데 저걸 진짜 그런 결정을 내릴려나
까짓거 판단하면 되지 사법부 입장에서 손해볼건 없는데?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마 사법부가 대놓고 정치를 하겠다 선언한 셈인건데
우기기떼법 오지네 ㅅㅂ - dc App
권한 세지고 더 좋은데 왜안함 ㅋㅋ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 선출 받지 않은 권력이 선출 받은 권력을 제압하겠다는 미친 소리인데 민주주의 국가 포기하자는 이야기다 개소리좀 하지마라 좀
그게 왜? 대통령부터 이미 민주주의 포기했는데 알빠노지 ㅇㅇ
니같은 새끼들이 의사 노릇 쳐하니 이 지경에 까직 이른 거지
나라 테러하고 싶으면 걍 미국 가셈 머리 좋을테니 미국가도 정착 잘 할거 아냐 나라 시스템 다 망치자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ㅋㅋ건보료나 더 내라 니같은 놈은
걍 미국으로나 쳐 꺼지셈
무식티내네 사법부가 법의 통제를 안받겠다 ㅋㅋㅋ - dc App
판단해봤더니 기각입니다ㅎㅎ 땅땅땅 확인사살 완료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고 교육부에서 오케이하면 하는거지 허락이 왜 필요한건지ㅋㅋ 결국 애미뒤진 새끼들 밥그릇 싸움이지. 필수과 수가 대폭 올려줄테니 증원 받으라 하면 받겠냐? 절대 안함ㅋㅋ
개인적 생각으로는, 명분 만드는 용이다. 법원의 결과가 저렇게까지 나왔는데. 의사집단들이 만약에 증원에 반대하고, 교수들까지 파업 불사한다? 과연 그 상황을 보는 국민들이 의사집단의 편을 들어줄까? 이미, 법원에서도 그런 결정이 나왔는데. 그 용도라 보인다.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보증서를 보여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
만약 법원에서도 증원에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교수들도 별달리 행동할수 있는 명분이 없을거야. 만약 저런 결정 이후에도, 파업에 동참한다면, 국민들의 민심 재판이 들어가겠지. 그런 포석 아닌가 본다.
정부가 준비를 너무 안 해놨음. 보닌깐 급해서 이것저것 긁어 모와놔서 답변 해놓은 거 같더만...
그래? 근데 넌 준비가 안된지 어찌 알아? 뉴스나 기사 내용만 보면 부실한것은 모르겠던데. 그냥 냈다고만 나오던데. 대충 긁어 냈는지. 아니면 준비가 된 내용을 냈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는거지.
근거 자료가 뉴스기사인데 이게 준비됐다고 생각하니? ㅋㅋ
그래? 뉴스 기사를 정리해서 냈다고? 그것까지는 못봤네. 아무튼, 결과 나오는것 보자고, 나온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내가 보기엔.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그 이후부턴, 착착 진행될거라 본다.
아직도 모름? 전면 백지화는 이미 확정인데
애초에 기각 될걸 당연히 별로 준비안하지 특이한 판사만나서 급하게 준비하는게 당연하지 대통령실에 법조인이 몇명인데 병신새끼야 ㅋ - dc App
애초에 기각이 안되는데 얘는 뭐라냐 ㅋ
걍 의주빈들 망상하는거임 걱정 ㄴ
회의록 작성 대신 보도자료로 갈음하기로 한다고 의협이랑 합의했대잖아
지금까지 사법부는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행정부의 정치적인 행동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왔음. 행정법원이 심판하는 내용은 정부의 행정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냐를 심사하는 것이지 정부정책의 결과 또는 목적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님. 이번 사안도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만 심사하면 되는 내용임. 그걸 넘어서 정부 정책에 과학적 근거를 사법부가 심사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정부의 정책을 사법부가 심사할 권한을 쥐겠다는 이야기인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임. 대법원장이 결심해도 힘든 일을 고법판사가 하겠다고? 글쌔다.
법을 허투로 배운거같은데? 통치행위면 각하사유고, 각하사유면 절차적 정당성 등 본안판단조차 안함
의사 가족 있는 판사들 겁나 많을고 같은데
그러게 좀 제대로 연구해서 하지 혼자 막지르니 벌받아야지
이미 학과 감원은 다학에서 허구헌날 가처분 걸어대는데 먼소리임 ㅋㅋㅋㅋ
병신임? 감원하고 증원은 애초에 법적 성질이 아예 다름. 감원은 대학 측 입장에서 불이익한 처분으로 당연히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거고, 증원은 대학에서 증원해달라고 신청하고 그걸 토대로 정부가 신청에 따른 대학에 수익적 효과를 가져오는건데 전혀 다른거다.
응애 나 애기 의갤러 응애응애! 내 입맛에 안맞으면 정의가 아니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