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의사 수를 늘릴려면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라는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모든 직군들은 판사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

대학교 학과 증원 or 긴축도 판사가 결정한다는 소리가 되는 데다가 각종 전문직들 증원도 판사 허가가 따라아 함.

그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기업 증원도 판사가 허가해야만 가능하다는 소리임...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려면 행정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소리인데 저걸 진짜 그런 결정을 내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