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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처분 기각이냐 인용이냐 논할단계가 아님

가처분은 무조건 기각으로 보면된다
정부가 자료제출 자체를 무시했다면 어찌될지

모르는일이긴했다만 일단 법률상 갖춰야할

자료들, 법적으로는 절차상 구비요건이라고하는데

그 자료를 모두냈다고 보면된다!

따라서 인용하고 싶어도 못한다!

애초에 각하때려야 맞는사안을 이슈화된사건 +

정부측의 각하를 예상한 무성의한 자료제출거부등으로

법원에서 태클을 건거 뿐이다! (사실 실무에서 이런일 정도는 왕왕있어왔다 놀라운게아님)
++ 의사측 변호인이 아마도 위와같은 절차상 자료제출 미비가 위법하다 또는 그러한 자료자체가 없음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본안전 항변 ( 주장 ) 을 했기에 판사도

그냥넘길수는없어 태클을 걸었을수있다

(  자료제출로 모든 문제 해소됨 )
어쨌건 서류자체에 명백한 위조등 위법사실이 있다는게 밝혀지지않는이상 (그런위법 없음)

100%기각이다
참고로 판사의 설레발이 계획된것인지

또는 우발적인것인지 속마음 (내심의 의사)

는 알수없어도,

굳이 굳이 각하건을 가지고 판단해서 기각이 떨어지면

오히려 의새측은 증원반대의 명분자체가 없어진다고 본다!
고로 기각이냐 인용이냐 걱정하고 떠드는건 의미없다

이미 의새측 변호인도 기각을 가정하고 전략을세우고있을거고 무조건 기각이다 이거는, (판사재량의 영역이 아님)


그보다 중요한건 이번 가처분 판단 후 기각으로

의대증원이 또다시 탄력을 받을것이고

다양하게도 걸어놓은 의새들의 각종 행정소송등에서

줄줄히 편하게 각하때릴 여유가 생길것이고

의새집단에서도 “방법이없다“ 라는 자괴감이

팽배해질거라고 본다!


그니까 기각 인용으로 싸우지마라!
기각 후 어떤 꿀잼이 펼쳐질지 그거 생각하기에도

바쁘다!

나는 맛점먹으러 20000!
-서초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