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쪽에서 회의록없음을 강하게 주장해서
판단한거뿐이야
공개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의협쪽에서 회의록없으니 위법하다
라는식으로 위법성을 주장했고
판사는 이번 가처분 각하되면
어차피 의대증원은 종결될거고
그럼 본안가서 어차피 소의 이익흠결로
줄줄이 각하밖엔 답이없기 때문에
판사입장에서 재량상 ”자료제출 요청“
해본것 뿐임
진짜 회의록 자체가 없다면 위법성 인정되서
가처분인용할수도있었어 왜냐면
그렇게되면 본안에서 진짜 의협이 승소할수도있거든
승소가 예상되는걸 가처분 각하하는건
판사입장에서 법률상침해로 볼여지도 있고
근데 의협측이 진짜 졸렬한건
정부 의협차원에서 회의한부분은
회의록 미작성하기로 “합의” 해놓고
이제와서 합의록 미작성으로 위법성을 주장했단거지
나름 의협변호인측에선 그야말로 이판사판이고
어거지부릴거 다부려보겠다 이런의도로
지른거라고밖엔 안보여
만약 정부가 다른 법적협의단계에서도
기밀성을 이유로 회의록작성을 안했다면
진짜 위법한거거든
근데 정부는 법적 협의상의 회의록은 모두갖추었고
미작성된 회의록은 합의하여 작성하지않았다는
증거도 제출해버렸어
끝난거지뭐
이건 기각이 나올수밖에없다
판사판단도 특별한건아니야
정부가 각하예측하고 회의록 자료는 굳이 안냈거든
판사입장에선 회의록 안낸건맞는데
가처분원고측인 의협에서 회의자체가 없었단식으로
위법성 주장을 강하게하는데
그냥 넘길순없었다고봐
의협신문 자료를 보면 무슨 판사가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 호통쳤다는데
말도안되는 소리고, 회의록 미비에 대해서
다그쳤을 가능성이 커
근데 자료제출이 이뤄진이상
인용자체가 어렵다
인용자체가 불가능해
가처분은 원칙이 아님.
원칙은 본안에서 판단하는거야
근데 그 원칙을 뛰어넘어 무려 정부정책을 상대로
가처분을 근거없이 내린다?
불가능함
법학은 의술처럼 단편적인 학문이 아니거든
현직자로서 끄적여봤다 아무튼 오후에
기각결정떨어질테니까
걱정들 하지말고
판단한거뿐이야
공개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의협쪽에서 회의록없으니 위법하다
라는식으로 위법성을 주장했고
판사는 이번 가처분 각하되면
어차피 의대증원은 종결될거고
그럼 본안가서 어차피 소의 이익흠결로
줄줄이 각하밖엔 답이없기 때문에
판사입장에서 재량상 ”자료제출 요청“
해본것 뿐임
진짜 회의록 자체가 없다면 위법성 인정되서
가처분인용할수도있었어 왜냐면
그렇게되면 본안에서 진짜 의협이 승소할수도있거든
승소가 예상되는걸 가처분 각하하는건
판사입장에서 법률상침해로 볼여지도 있고
근데 의협측이 진짜 졸렬한건
정부 의협차원에서 회의한부분은
회의록 미작성하기로 “합의” 해놓고
이제와서 합의록 미작성으로 위법성을 주장했단거지
나름 의협변호인측에선 그야말로 이판사판이고
어거지부릴거 다부려보겠다 이런의도로
지른거라고밖엔 안보여
만약 정부가 다른 법적협의단계에서도
기밀성을 이유로 회의록작성을 안했다면
진짜 위법한거거든
근데 정부는 법적 협의상의 회의록은 모두갖추었고
미작성된 회의록은 합의하여 작성하지않았다는
증거도 제출해버렸어
끝난거지뭐
이건 기각이 나올수밖에없다
판사판단도 특별한건아니야
정부가 각하예측하고 회의록 자료는 굳이 안냈거든
판사입장에선 회의록 안낸건맞는데
가처분원고측인 의협에서 회의자체가 없었단식으로
위법성 주장을 강하게하는데
그냥 넘길순없었다고봐
의협신문 자료를 보면 무슨 판사가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 호통쳤다는데
말도안되는 소리고, 회의록 미비에 대해서
다그쳤을 가능성이 커
근데 자료제출이 이뤄진이상
인용자체가 어렵다
인용자체가 불가능해
가처분은 원칙이 아님.
원칙은 본안에서 판단하는거야
근데 그 원칙을 뛰어넘어 무려 정부정책을 상대로
가처분을 근거없이 내린다?
불가능함
법학은 의술처럼 단편적인 학문이 아니거든
현직자로서 끄적여봤다 아무튼 오후에
기각결정떨어질테니까
걱정들 하지말고
양쪽에 자료제출 하라는건 ㅈㄴ 요식적인 행위인데 이거가지고 희망회로 돌리는 의주빈들 보면 ㅈㄴ웃기긴함 ㅋㅋㅋ 뭐 드라마처럼 재판을 변호사 둘이 붙어서 말싸움만으로 끝나고 땅땅땅 하는줄 아나봐 공부못해서 의대같은 블루칼라 직업학교간새끼들 능지 수준이 그렇지뭐
로써x 로서o - dc App
인터넷에 편하게 올린글은 좀 편하게 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해가 되네 그래서 판사가 정부정책이라도 법원판단을 받는건 당연하다고 워딩한거구나. 한마디로 각하인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갖춰야할 회의록이 없다는데 이걸 그냥 각하때리긴 좀 그렇고 정부도 마침 각하예상하고 회의록 미첨부했다, 그러니 판사는 사안을 떠나 위법한 행정행위가 맞는지 들여다봐야한다고 워딩한거구나? 한 수 배워간다
맞지 그래서 고법도 굳이 자료제출은 명령이라든가 의무는 아니다 라고 공개표명한거고, 법적으로 각하사안은 맞거든. 근데 정부의 행정작용이 명백히 위법하다면, 마냥 각하해버리긴 어렵다. 명백한 위법을 주장하니, 그에 대한 자료는 도의상 제출하라, 만약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면 그건 법원이 제동걸지않을수없다. 이정도 스탠스였던거지.
흠 이해가 된다 ㄱㅅㄱㅅ
<결론> 정부측 근거: 4500명 증원 더보연연구, 3천명 증원 병협요구, 3천명 수용가능하다는 대학측 합의 의주빈측 근거: ^무^
근데 결국 이번재판건때문에 법원결정나면 의협도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분위기로 간게 웃기네 ㅎ 자업자득 - dc App
판사들이야 가끔 논리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라.. 모르지
애초에 의협하고 협의한 회의체는 회의록 작성 안하기로 한것과 별개로 법적 회의록 작성 의무인 회의도 아니였음. 의주빈들은 항상 이런식으로 선동질을 오질나게하는게 특징임 - dc App
그리고 과학적 근거 가스라이팅고 존나 역겨운 선동인데 애초에 증원을 과학적 근거가지고 한다는게 뭔 개소린지 모르겠음. 정원 늘리는거 과학적 근거로 늘린 사례 있으면 가져와봐 언럭키 주빈단 개새끼들아. 정부가 정책적 판단해서 늘리고 싶으면 늘리는거지, 꼭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늘릴 수 있다고 가스라이팅은 존나하네 - dc App
그럼 계속 의사정원 30년 가까이 동결시켜야 했던 과학적 근거도 제시해야지
2024법전이면.. 소송은 해봤냐..
의사측은 근거가 없고 정부측은 근거가 많네 끝
ㅋㅋㅋ 로퀴 망상 잘봄
응 기각
응 기각 개병신새끼야 ㅋㅋ
로스쿨 ㅁㅈㅎ - dc App
ㅋㅋㅋㅋ 돈에 눈먼자들 ㅡㅋㅋㅋ
“너 의떨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