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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쪽에서 회의록없음을 강하게 주장해서
판단한거뿐이야

공개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의협쪽에서 회의록없으니 위법하다
라는식으로 위법성을 주장했고

판사는 이번 가처분 각하되면
어차피 의대증원은 종결될거고
그럼 본안가서 어차피 소의 이익흠결로
줄줄이 각하밖엔 답이없기 때문에

판사입장에서 재량상 ”자료제출 요청“
해본것 뿐임
진짜 회의록 자체가 없다면 위법성 인정되서
가처분인용할수도있었어 왜냐면
그렇게되면 본안에서 진짜 의협이 승소할수도있거든
승소가 예상되는걸 가처분 각하하는건
판사입장에서 법률상침해로 볼여지도 있고

근데 의협측이 진짜 졸렬한건
정부 의협차원에서 회의한부분은
회의록 미작성하기로 “합의” 해놓고
이제와서 합의록 미작성으로 위법성을 주장했단거지

나름 의협변호인측에선 그야말로 이판사판이고
어거지부릴거 다부려보겠다 이런의도로
지른거라고밖엔 안보여

만약 정부가 다른 법적협의단계에서도
기밀성을 이유로 회의록작성을 안했다면
진짜 위법한거거든

근데 정부는 법적 협의상의 회의록은 모두갖추었고
미작성된 회의록은 합의하여 작성하지않았다는
증거도 제출해버렸어

끝난거지뭐

이건 기각이 나올수밖에없다

판사판단도 특별한건아니야
정부가 각하예측하고 회의록 자료는 굳이 안냈거든
판사입장에선 회의록 안낸건맞는데
가처분원고측인 의협에서 회의자체가 없었단식으로
위법성 주장을 강하게하는데
그냥 넘길순없었다고봐

의협신문 자료를 보면 무슨 판사가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 호통쳤다는데
말도안되는 소리고, 회의록 미비에 대해서
다그쳤을 가능성이 커

근데 자료제출이 이뤄진이상
인용자체가 어렵다

인용자체가 불가능해
가처분은 원칙이 아님.
원칙은 본안에서 판단하는거야
근데 그 원칙을 뛰어넘어 무려 정부정책을 상대로
가처분을 근거없이 내린다?

불가능함
법학은 의술처럼 단편적인 학문이 아니거든

현직자로서 끄적여봤다 아무튼 오후에
기각결정떨어질테니까
걱정들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