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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굳이 판단해서 기각때리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의대증원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뭘까용?

법원이 의대증원은 공공복리에 부합한다
지금 그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의대증원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저지하려는 집단은 누구?

정답: 의협 및 전공의단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의대증원을
심지어 법적 당위성과 요건도 갖추지않은채
전격적으로 불법하게 시행한건 의협과 전공의단체

판사는 토씨하나 허투로 쓰지않는다.

로스쿨생으로서 이번 판사의 워딩을 볼때,
사실상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파업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있다는 간접적 의사를 드러낸거다.

걸면 무조건 걸린다
5월말 증원확정되고나선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실패한 쿠테타는 개같이 쳐맞아야겠지?

의협 수괴부터 공개적으로 전공의들 선동해서
얼굴들고 개소리지껄이던 몇몇인간들
다들알꺼다,
거기에 지금 기소되어있는 복귀 의대생 및 전공의들
협박, 강요죄 구성하는 혐의자들

절대로 법망을 피해갈수없을거다.

이미 법원은 판단을 내렸고 경고한거다.

너넨지금 공공복리에 반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중이다.



이번 판결로 소위 씹수들은 발을 뺄걸로 보인다.

의협과 전공의단체는 오줌지려도 이미때는 늦었다고본다.


개같이 쳐맞을 시간이 다가온다
법의 망치로 정의의 심판을 받거라.

참고로 형사처벌은 고작 3개월면허정지 따위가 아니라
형사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실형까지 나온다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어 판결떨어지면

그로인한 병원측 환자측의 손해는 모조리
의협과 전공의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된다

수백억의 병원손해와 수백억원대 환자손해를
배상하려면, 의협은 완전히 파산지경에 이를것이고
의협 수괴들은 불법파업 지휘한 과거 민노총 불법간부들마냥 수십억원대 배상책임을 지고 망해버릴것이고
전공의들도 부진정연대책임에 묶여 병원측에 다달이
손해분을 갚아나가는 신세가 될거다.

겁주지말라고?

수백 수천, 만단위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민노총 휘하 노조들도 그렇게 박살나고
조합간부들은 불법책임을 지고 분신자살했다

법은 엄하다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야하는게 기본이다.

전공의 니들은 지금 니들이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단체에 숨어 전혀 깨닫지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