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전공의법이 노동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면,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에는 사직서 수리 당연히 안할 수 있는데? ㅋㅋㅋ
의갤러1(211.176)2024-06-08 00:52:00
답글
불법 타령하려면 왜 불법인지 어떤 법상 불법인지를 말해 ㅋㅋㅋㅋㅋ
의갤러1(211.176)2024-06-08 00:52:00
ㅋㅋ 집단휴직하고 조단위 반소 맞아봐야 정신차리나
익명(6y7ymm1v4exd)2024-06-08 01:08:00
어떤 법무법인에서 저거 맡을지 기대된다
솔직히 말해서 의사가 이기기 힘듬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 행사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
업무복귀명령 기간 중 사직서 등이 스탑되는 것 역시 법적으로 그리 무리한 해석도 아니었음
오히려 정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 화물노조 때와는 달리 행정처분에 너무 소극적이었기에 이번 의료사태로 인한 피해자(환자)들이 이 부분을 걸고 정부를 상태로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 라고 입증한다면 이게 오히려 배상 가능성 높다
내 짐작이지만 저거 실제로 들어가도 정부가 배상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처한 일이지, 정부가 강요했기에 발생한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나올 가능성이 높음
의갤러2(101.235)2024-06-08 09:35:00
정부도 리베이트 조사해서 싹다 쳐넣어라
파렴치한 놈들 - dc App
익명(106.102)2024-06-08 10:01:00
답글
익명(106.102)2024-06-08 10:01:00
팩트) 토론에서 쳐발린거 정부다. 법원에도 2 천명 근거 제출 못함
익명(223.38)2024-06-10 14:38:00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한다고 의료정책 전문가 되냐? 궤변이네
현장근무하는 의사가 정책 전문가다
뭐가 막나가? 사직서 수리안하는거 불법인데? - dc App
2월에 사직서 수리 안했는데 무단결근 및 집단파업 한건?
왜 불법임? ㅋㅋㅋㅋ
의료법과 전공의법이 노동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면,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에는 사직서 수리 당연히 안할 수 있는데? ㅋㅋㅋ
불법 타령하려면 왜 불법인지 어떤 법상 불법인지를 말해 ㅋㅋㅋㅋㅋ
ㅋㅋ 집단휴직하고 조단위 반소 맞아봐야 정신차리나
어떤 법무법인에서 저거 맡을지 기대된다 솔직히 말해서 의사가 이기기 힘듬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 행사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 업무복귀명령 기간 중 사직서 등이 스탑되는 것 역시 법적으로 그리 무리한 해석도 아니었음 오히려 정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 화물노조 때와는 달리 행정처분에 너무 소극적이었기에 이번 의료사태로 인한 피해자(환자)들이 이 부분을 걸고 정부를 상태로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 라고 입증한다면 이게 오히려 배상 가능성 높다 내 짐작이지만 저거 실제로 들어가도 정부가 배상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처한 일이지, 정부가 강요했기에 발생한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나올 가능성이 높음
정부도 리베이트 조사해서 싹다 쳐넣어라 파렴치한 놈들 - dc App
팩트) 토론에서 쳐발린거 정부다. 법원에도 2 천명 근거 제출 못함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한다고 의료정책 전문가 되냐? 궤변이네 현장근무하는 의사가 정책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