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빈이들이 맨날 말하는게 한국 의사는 기소를 너무 많이 당해서 무서워서 필수의료로 못간다는 건데

아래 개념글에서 주빈이들의 구라를 잘 설명해줬음

'피의자' 건수를 마치 기소 건수로 구라를 친거임
입건됐다고 다 기소때리겠냐고



그렇다면 실제로 의사들의 기소 건수, 그리고 형사재판 유죄 비율은 얼마나 될까?



https://www.lawtimes.co.kr/news/146359

(단독) 재경지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의사 기소율 11% 불과 - 의학 갤러리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1차 공판이 시작됐다. 최근 연이은 의료사고로 의료과실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의사가 의료사고로 기소되는 비율은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기록 시스템상 죄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피의자 직업을 '의사'로 설정해 검색한 결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동·남·북·서부지검 등 5개 재경지검에 입건된 사건은 모두 1561건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반드시 의료과실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살피기에는 유의미한 지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검찰 사건기록 시스템은 의료과실사고를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따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재경지검에 입건된 173건의 관련 사건 가운데 의사가 기소된 사건은 12%인 22건에 불과했다. 이어 △2011년 293건 중 41건(13%) △2012년 287건 중 22건(7%) △2013년 219건 중 17건(7%) △2014년 196건 중 20건(10%) △2015년 230건 중 24건(10%) △2016년 163건 중 18건(11%)에서만 의사가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7년 동안 입건된 관련 사건 1561건 중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64건으로 10%가량에 불과한 셈이다.  검찰은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 대응을 위해 2016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의료과실사고 전담 검사제를 시범 운영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전담 검사제 시행 전인 2010년~2016년 8월까지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된 의료사고 사건 74건 가운데 5건이 기소됐는데, 전담 검사제 시행 이후 총 10건이 배당돼 이 가운데 전담검사가 5건을 맡아 최종적으로 3건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사고 사건의 경우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아무리 전담 검사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법률가인 검사가 의료인의 전문영역인 의료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의료사고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사는 "의료사고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어느 시점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의료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 의사의 의무를 진료의무, 설명의무, 진료기록의무 등 5~6가지의 단계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과실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도 검사도 어느 시점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과실 감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다른 검사는 "법률가인 검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한의사협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한다"면서 "의료과실 여부를 동료인 의사들에게 감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스템인데, 감정을 맡은 의사 가운데는 향후 본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감정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어 결과를 100%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에 감정을 의뢰해도 의사의 과실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조산사나 간호사의 과실이라는 감정 결과는 쉽게 나오는 데 반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감정 결과는 터무니없이 적게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감정 결과는 공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을 받으려면 의사 등 피고인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감정 결과를 제출하면 피고인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감정 결과를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그럴 경우 감정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증거능력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검 감정서나 사설 감정기관의 감정서에는 작성자가 기재돼 있어 증인으로 소환하기 용이하지만, 의협이나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서는 기관 직인만 찍혀있어 누가 작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없다"며 "그럴 경우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 검사에 따르면 의료분쟁중재원의 경우 감정 결과 회신이 오는데 평균적으로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의협은 약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의료사고 사건을 형사문제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피해자들이 민사절차에서 의사나 병원 등 가해자 측과 조금 더 대등한 위치에서 다툴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방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료사고 사건을 민사로 해결하기 어려워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의료사고는 형사절차로 처리하는 것보다 민사상 보험이나 조정·중재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법처럼 민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기는 어렵더라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사에 증거제출 의무를 부여한다든지, 의사에게 소명의무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 등을 요구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병원급 대형병원들은 대부분 전산화가 돼 있어 진료기록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종이차트를 이용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증거조작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인 당사자 입장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부검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 측은 진료기록 자료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조정위원회가 증거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일반인에게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해 증거자료를 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칫 자료를 잘못 해석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현재 의료사고 수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의료사건 전문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공인인증검사제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해 의료사건 수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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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경지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의사 기소율 11% 불과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재경지검에 입건된 173건의 관련 사건 가운데 의사가 기소된 사건은 12%인 22건에 불과했다. 이어 △2011년 293건 중 41건(13%) △2012년 287건 중 22건(7%) △2013년 219건 중 17건(7%) △2014년 196건 중 20건(10%) △2015년 230건 중 24건(10%) △2016년 163건 중 18건(11%)에서만 의사가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7년 동안 입건된 관련 사건 1561건 중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64건으로 10%가량에 불과한 셈이다.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약 10% 남짓임

재경지검(서울소재) 기준으로 10%이고 다른 지역이라고 크게 다르겠노?

즉 전체 입건 대비 10%만이 실질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임
연 758건이라는 거짓부렁과 달리 실제로 70~80건만이 기소처리가 됨
1년에 70건 기소가 무서워서 소송리스크 ㅇㅈㄹ? 활동 의사 수에 비하면 극히 적은 일임
의사가 평생 의료사고로 기소될 확률은 1%를 조금 넘는 수준임

그렇다면 기소가 된 주빈이들은 전부 다 유죄가 뜨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유죄가 뜨나?
그렇지도 않음 ㅋ

의주빈의 의료사고 형사소송 무죄율은 다른 사건에 비해 유달리 높은 편임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09647


의료사고 재판 무죄율 34%, 전체 형사범죄 1.58% 비해 매우 높아
고소충들은 알텐데 보통 기소가 되면 웬만하면 유죄인게 우리나라 사법체계임
근데 주빈이들의 의료사고는 34%가 무죄를 받음

즉 매년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주빈이는 70여건 중 50여건이나 될까말까임

1년에 50명 의료사고로 처벌받는데 그게 무서워서 소송리스크 사법리스크 ㅇㅈㄹ 하고 있는거

수술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받고 하는건데 아무 책임 안진다는게 말이 됨?

오히려 민사배상같은 건 더 강화해서 자기 업무에 더 책임지도록 하는게 맞음
주빈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의사들은 배상 보험료로만 매년 몇만달러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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