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법부는 굉장히 감정적인 집단이고
국민눈치를 엄청 보는 곳인데
그래서 괜히 여론챙기겠냐.
결국 이 사태는 사법부로 넘어가서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뒷책임을 져야 될텐데
의사 집단은 뭘 믿고 여론 좆까 계속 하는지 모르겠음
지금 있는거 다 포기하고 망명할거면 지금 하던가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대체 왜 여론관리안하고
개기는거지?
사실 사법부는 굉장히 감정적인 집단이고
국민눈치를 엄청 보는 곳인데
그래서 괜히 여론챙기겠냐.
결국 이 사태는 사법부로 넘어가서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뒷책임을 져야 될텐데
의사 집단은 뭘 믿고 여론 좆까 계속 하는지 모르겠음
지금 있는거 다 포기하고 망명할거면 지금 하던가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대체 왜 여론관리안하고
개기는거지?
개두창 조기종식하려고
니들이 지금 개두창 살려주고 있는거 모르냐?
지금까지 다 이겨본 경험만 있어서 적당히를 모름. 그래서 최악의 결과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접하고 괴멸.
어렵다
여론 쓸데 없는 거 맞는데. 뭘 근거로 전공의랑 의대생 처벌할 거임?
당장 걸려있는 앞으로 걸릴 각종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하게 들어갈텐데 도대체 뭘 믿고 법을 개무시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법률상으론 의대생 및 전공의에게 민형사소송을 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대생이 아니더라도 판이 너무 커졌지 교수나 파업주동자나 의협이나 직간접적으로 의도치 않게 얽혀버릴 수 있음. 그런게 무서운건데 크게 관여 안한 의대생이나 전공의야 그냥 빠져나온다 쳐도 그걸로 얻은게 뭔데? 그대로 의대증원은 진행될텐데.
니들은 파업 (개뱔사직이라지민) 으로 병원이 파산할거라고 예상했고ㅠ가걸 당당하게 그게 니들 피업 동혁이라고 밝햤잖아. 파업에 참여하지않는 의사들을 참의사라고ㅜ조리돌림하고 말이야. 첫번째는 구상권 청구가능하고 둘째는 명예훼손이 가능할것 같은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민사 형사 구분 못하니?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고, 금액만 특정되면, 민사요건은 성립해. 대병 파산시킨다면서?
관습헌법은 제대로된 근거라서 수도이전 위헌 맞앗노 ㅋㅋㅋ
사법부 존나 정치적인 집단이라니깐 ㅋㅋ 관습헌법이든 위안부, 강제징용 판결 때리는 거봐라. 일단 결론은 정해놓고 지 맘대로 법리 맞추면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