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돌아오게 만들고 싶으면 실질적인 유화책이나 겁박을 줬겠지. 저렇게 말로만 "읍소"하는게 실제론 무슨 의미인지 이해도 못할정도로 사회적 지능 떨어지는거냐ㅋㅋ
익명(9hpz7o53o55h)2024-06-18 22:50:00
답글
“우린 할만큼 했다” 식으로 언플하려고 빌드업 쌓는거구만 이게 돌아오라고 사정하는걸로 보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118.235)2024-06-19 00:34:00
답글
팩트) 유화 겁박 다 안먹히고 대책없어서 하염없이 돌아오라 시전중
의갤러5(219.254)2024-06-19 0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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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는 해 둬야 우리가 의사들을 회유시키려는 노력을 했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장치다.
그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 정치적 행동인데 저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애들이 있네. ㅋㅋㅋ - dc App
익명(106.102)2024-06-19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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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가 전공이가 돌아오든 말든 관심 없으니 맘대로 하세요라고 브리핑 하는게 맞냐? ㅋ
또라이네 이거. 자뻑도 정도껏 해라ㅋㅋㅋㅋ
너희들 좋아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ㅋㅋㅋ - dc App
익명(106.102)2024-06-19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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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법정싸움용 빌드업이야
저런 행동을 안 했다면 의료 붕괴 시 정부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부도 책임이 생길 여지가 높음
하지만 저런 빌드업으로 정부는 이렇게나 양보해왔다는 어필 스택 쌓는거지
의갤러6(101.235)2024-06-19 10:55:00
소송 고려한 빌드업이다.. 행정소송은 성문법 대놓고 들이받았거나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있는 거 아니면 보통 재량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여부에서 갈리는 게 대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비례원칙때문에 항상 공사익을 저울질하게 됨. 공익보다 사익이 크면 위법한거지.
익명(125.143)2024-06-19 0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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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 + 최후수단성이라고 해야하나? 법률용어로 뭐라고 할텐데....비례원칙에 포함되는 소원칙인가? 여튼 그 최후수단성도 고려해야할텐데.. 정부로서는 최후수단으로서 소송을 했다는 정당성이 인정되어서 법원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함
의갤러4(183.107)2024-06-19 0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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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제 전공의들이 해달라는거 다 쌩까면서 그냥 처우개선해준다고 명분만 세워놓고 돌아와라.. 문은 열려있읍니다.. 돌아오면 불이익 없읍니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냐? 다 프레임 짜놓고 시간 지나서 환자들 안좋아지면 공익적 요청은 커지지만 충분한 시간을 줬으니 사익보호필요성은 떨어지겠지? 그럼 면허정지 갈겼다고 소송해도 원고가 굉장히 불리하겠지.
익명(125.143)2024-06-19 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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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3개의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고.. 최후수단성은 아마 보충성 얘기하는거같은데 비례원칙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임. 비례원칙의 필요성은 최소침해수단성을 얘기하는거. 영업정지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영업허가 취소하면 안 된다 이런얘기
관심없다면서 매일매일 돌아오라고 읍소하던데 ㅋㅋㅋ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6141104001/amp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40618050400001
당장 일주일동안기사임 ㅇㅇ
이런 건 그냥 영혼없이 형식상 하는거지ㅋㅋㅋㅋ즈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철저한 일본식 언플인데ㅋㅋㅋ
형식상이라해놓고 ㅈㄴ 매일매일 열심히 브리핑하드만 ㅋㅋㅋ
너네 요구조건 단 하나도 들어줄순없지만 돌아오긴해주세요~~~ 그것도 관심이라고 느낄정도로 망가진거?ㄷㄷ 진지하게 운동도 좀하고 그러고있어 미용시장은 와꾸승부야 ㅋㅋㅋ 니실력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ㅋㅋ 이제 간호사 누님들이랑 경쟁인데 빡세게 해놔라
의사들 진짜 사회성 떨어지네. 저게 니들 위해서 앵무새마냥 돌아오라고 하는거같음? 저건 본인들 안위+처벌 빌드업 쌓는거야 - dc App
정말로관심없으면 걍 유급하고 사직하게뒀지 뭔 ㅋㅋ
아니지 ㅋㅋㅋ 너네가 아깝긴하지 부려먹을 인재들인데 ..돌아오면 좋기야 하지~~~근데 요구조건을 들어줄정도로 필요하지않다는거지 ㅋㅋ 코로나때는 너네요구조건 다 들어줬잖아? 그런게 진짜 필요한상황이란거
어서 돌아와(증원 철회 못해~ 필의패 좋빠가~ PA합법화~ 박민수 경질? 사과? ㅈㄹ하네~ㅋ)
안들어올거 그누구도 아는데 그냥 형식상 하는거지 병신인가?
진짜 돌아오게 만들고 싶으면 실질적인 유화책이나 겁박을 줬겠지. 저렇게 말로만 "읍소"하는게 실제론 무슨 의미인지 이해도 못할정도로 사회적 지능 떨어지는거냐ㅋㅋ
“우린 할만큼 했다” 식으로 언플하려고 빌드업 쌓는거구만 이게 돌아오라고 사정하는걸로 보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팩트) 유화 겁박 다 안먹히고 대책없어서 하염없이 돌아오라 시전중
저 정도는 해 둬야 우리가 의사들을 회유시키려는 노력을 했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장치다. 그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 정치적 행동인데 저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애들이 있네. ㅋㅋㅋ - dc App
그럼 정부가 전공이가 돌아오든 말든 관심 없으니 맘대로 하세요라고 브리핑 하는게 맞냐? ㅋ 또라이네 이거. 자뻑도 정도껏 해라ㅋㅋㅋㅋ 너희들 좋아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ㅋㅋㅋ - dc App
저건 법정싸움용 빌드업이야 저런 행동을 안 했다면 의료 붕괴 시 정부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부도 책임이 생길 여지가 높음 하지만 저런 빌드업으로 정부는 이렇게나 양보해왔다는 어필 스택 쌓는거지
소송 고려한 빌드업이다.. 행정소송은 성문법 대놓고 들이받았거나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있는 거 아니면 보통 재량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여부에서 갈리는 게 대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비례원칙때문에 항상 공사익을 저울질하게 됨. 공익보다 사익이 크면 위법한거지.
맞는말. + 최후수단성이라고 해야하나? 법률용어로 뭐라고 할텐데....비례원칙에 포함되는 소원칙인가? 여튼 그 최후수단성도 고려해야할텐데.. 정부로서는 최후수단으로서 소송을 했다는 정당성이 인정되어서 법원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함
근데 이제 전공의들이 해달라는거 다 쌩까면서 그냥 처우개선해준다고 명분만 세워놓고 돌아와라.. 문은 열려있읍니다.. 돌아오면 불이익 없읍니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냐? 다 프레임 짜놓고 시간 지나서 환자들 안좋아지면 공익적 요청은 커지지만 충분한 시간을 줬으니 사익보호필요성은 떨어지겠지? 그럼 면허정지 갈겼다고 소송해도 원고가 굉장히 불리하겠지.
비례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3개의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고.. 최후수단성은 아마 보충성 얘기하는거같은데 비례원칙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임. 비례원칙의 필요성은 최소침해수단성을 얘기하는거. 영업정지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영업허가 취소하면 안 된다 이런얘기
그냥 언픍
두창이가 어제 돌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