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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하려면 지역 의료위원회 인정을 받아야하고
각종 범죄기록 부터 부도덕한 행위여부도 공개하여
판단해야됨
게다가 면허 신청시 각종 의무교육과 함께
도덕성검증도 거친다


일단 파업전공의들은 복지부가 미국에서 자료열람요청하면
불법 파업 참여이력 한줄만 뚝딱 거리면
USMLE 백날쳐도 미국에서 개원뿐 아니라 의사질 자체가
별안간 정지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