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개인병원 진료실에서 40대 의사 B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경찰에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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