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기한 휴진하겠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겠다, 환자들 죽어봐라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인질 잡아서 원하는 것을 정부나 국민들에게서 얻어내겠다는 건데 법률상 진료거부나 무기한 휴진은 업무개시명령이 있을 시 의료법 위반이고 공공의 복리나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큰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인질로서 협박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즉, 우리의 생명권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없어도 되는 그런 가치 없는 것임




2. 의료소송 과도하다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특수성이 있는 것이 재산상 피해의 경우 나중에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회복가능한 손해이지만 의료소송에서 손해란 보통 장애나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손해로,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금전적으로 보상할 뿐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소송이 맞음. 


예를 들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폐수를 과도하게 흘려서 인근  주민의 건강을 훼손한다면 그 공장이나 기업이 얼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화를 벌여들였나 등 사회적 공헌을 떠나서 반드시 그 손해는 배상이 이뤄줘야 형평성에 맞고 정의 관념에 맞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럼 점점 수술하기 싫어지고 부담감에 힘드니 우리의 생명권과 소송을 할 권리를 내놓으라며 우리와 전혀 상의 없이 떼를 쓰고 있음


우리는 그럼 수술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해도 그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어야 맞다는 것인데 내가 아는 역사속 그런 사례는 마루타 밖에 없음

그런데도 의료소송을 지원해달라는 현실적인 대안들보다는 그냥 무조건 의료소송 면책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 듦




3. 수가 인상, 처우 개선


  사실 말이 좋아서 수가 인상, 처우 개선이지 그 "수가"가 자기들의 "인건비"임은 대부분의 자료로 인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들이  늘 주장하는 "우리와는 상의가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된다는 정책처럼 "우리 국민들과의  상의없이" 건보를 더 내라는 둥 우리의 생명을 인질 잡아서 또 기존 유지한 건보를 폐지하고 민영화로 하자는 둥 우리에게 금전적으로 더 부담을 가지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




4.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가질 수 있으나 그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개돼지,  죽어라, 국평오, 거지 등의 막말을  서슴치 않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만들어낸 단어에는 극도의 분개를 하며 "감히"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음




5. 탕핑하겠다


  사회 구성원들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다 같이 일을  그만 두면 의사들의 진료 거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감이나 준법의식으로 이를 하지 않고 있음. 전국의 경찰들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거나, 회계사들이 감사를 거부한다거나 한다면 국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일반 국민들은 이를 결단하고 자행하지 않음.


그럼에도 자신들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이를 아무런 죄의식없이 당당한 자신의 권리인 마냥 행사하려고 하고 있음


탕핑은 정확히 중국에서 우수한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과도한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이 잘 되지 않는 힘든 현실에 항거하고자하는 의미로 탕핑이라는 말이 나왔고 비슷한  사례로 일본에서 부동산 호황기에 대부분 부를 향유하였으나 버블이 꺼지고 그 뒤 단카이 세대들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 구직난 등이 심해지고 경기침체가 오자 집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프리타, 히키코모리와 같은 양산으로 나왔던 사회적 양산과 비슷한 말을 가르키는 용어임


이들이  말하는 "탕핑"은 진정한 의미의 "탕핑"과는 굉장히 다른 언어로 즉, 자신의 업무를 버리고 직무를 유기하고, 진료를 거부함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서 국가에 큰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빌미로 국가와 협상하겠다는 의미의 탕핑과는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음


의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신들의 권리라고 하나 법치국가 내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권리가 주워지기 위해서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은 간과한 채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를 하지 않고 이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모두 자유란 의미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기괴함.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물론 단서조항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자유의 정말 본질적인 내용,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가 없어져 구금, 억류 되거나 하는 등과 같은 본질적인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자기 맘대로 하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마음껏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은 누가 봐도 명백함.


우리의 생명권이나 국가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 사회질서를 유지할 의무도 존재하기 때문임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6. 세계 최고의 의료, 의료를 망가뜨린다


지금 우리의 의료는 이미 망가지고 있었음. 비급여,  실손을 통해서 의료를 상업화하여 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의사들은 전문의의 가치가 하향되고 있고 의사 면허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필수과는 서서히 기피하고 있게 되고 있음.


비급여는 급여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의료적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거나 아직 신기술, 신약 등이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음.

우리가 흔히 아는 무통주사, 마취와  같이 생명과 직결적으로 연관은 없으나 조금더 도움이 되는 치료들이고, 비타민주사, 도수치료 등 사실상 의학적 치료에 가깝진 않은 항목들이 많기 때문임


그럼에도 진짜 필요한 급여는 건보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될 만큼 경정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비급여는 실질적으로 의료적 효과가 크지 않은 시술임에도 큰 돈이  도는 의료시장이 되어 진짜 필요한 의료에 쓰일 돈과 인력이 잘못 분산되어 가고 있음


건보의 적자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일로 이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라 의사들이 말하던 "지금 이대로 좋은 의료 체계"는 조만간 붕괴될 수 밖에 없긴 했음


결국 의료개혁은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임




정원 증대는 아주 작은 개혁이었음에도 이와같이 많은  반대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앞으로의 의료개혁은 없을 것이며

더욱 득의양양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고 할 텐데 우리의 생명권을 빌미로 우리를 노예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임


나는 나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