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기사난 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본 글 작성합니다. 저는 전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오전 10시경 출석하여 오후 7시경까지 조사 및 압수물 중 일부에 대해 포렌식 참관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 토요일 오후 7~8시경, 5여명의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택 및 차량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말 야간 시간대로 변호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혼자 거주중인 원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반복적으로 자백(했냐 안했냐며 대답 요구)를 요구하였고, 변호사 선임 후 추후 답변하겠다고 하자 수사팀장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서울청(서울지방경찰청) 사건 변호사 비싸다고 하며, 기동훈이 변호사비 준다고 했어요? 등 발언을 하며 비꼬았습니다. 이외에도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로 압수수색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8시 40분경 압수수색 종료 후, 즉시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 진행 요구받았으나, 변호사 선임이 안되어 지금은 어렵고, 추후 선임하여 출석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반복적으로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하며 즉시 출석 요구하였고, 계속 오늘은 어렵다고 하자 영상을 촬영하며 "그래서 오늘은 안오실거죠?" 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수사준칙 제 20조상 임의동행 요구시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나, 고지받은 적 없으며 수사준칙 제 21조상 오후 9시 이후에는 심야조사를 시행할 수 없으나 오후 8시 40분여경(대략 이정도로 기억합니다)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 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택에서 강압이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거부하였고, 이후 해당 자리에서 월요일 오후 2시에 출석요구 구두 및 서면으로 하였고, 저는 현재 핸드폰 압수당한 상태로 월요일 2시까지는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나, 자기들은 충분한 시간 줬다고 하며 3회 불출석시 체포영장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일요일에 핸드폰 개통이 불가능하여 월요일에 유심 재발급 후 서울청에 연락하였고 변호사 선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하였으나, 그거는 제 사정이라 자기들이 알바 아니고 1회 불출석 하였다고 하며 화요일 오후 2시로 2차 출석요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 달라고 요청하자 직접 저희집으로 방문하여 우편함에 넣어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급하게 겨우 변호사 선임하였고, 변호사님과 일정 조율 후 목요일 오전에 조사 가능한지 경찰에 문자로 여쭤보았고, 수신 확인까지 되었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화요일 오후 5시경에 연락이 와서 2차 출석요구 제가 불응했다고 하길래, 전일 문자로 목요일에 출석 가능할지 여부를 여쭤봤고, 읽지 않았냐고 항의했더니 공용폰이라 확인 못했고, 어쨌든 불출석이니 3차 출석요구 할거고, 원래 수요일에 출석요구 하려고 했으나, 목요일 오겠다니 목요일로 출석요구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목요일 오전 10시 변호인 동반 하 서울청 출석하여 조사받았습니다.
전일 조사시에, 피의자 방어권 행사 방해로 의심되는점, 1일간격 출석요구(아무리 찾아봐도 대한민국 역사상 1일간격 출석요구서 보낸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협박까지 하면서요) 등 수사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찰이 부당하게 과잉수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공공수사부까지 동원할 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혐의 충분히 소명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수사 진행중인 사안으로, 혐의 관련된 공개된 내용 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사 내용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해당 내용은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과 일치합니다.
- 사진은 전일 출석과 관련된 3차 출석요구서입니다. 인증 위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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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만만하더냐 법이 우습노
인생 하드코어 모드 가는구나
sorry but thanks
저게 현실이라니까 ㅋㅋ 파업전공의들 사람취급 안함.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탕핑 거리지
굿
영장까지 나온거면 어느정도 물증이 나온건데 정신 못 차렸네
탕핑전략 선동한 새끼 잡아와라 전공의주빈들!! 중국몽 묻으면 쳐망하는데 그걸 따라하고 있노 ㅋㅋ
의새들은 스스로 보수우파라 하지만 광우뻥 선동부터 반동분자 공개사과 탕핑 등등 하는짓은 좌파공산당이랑 똑같음
지들끼리 오가작통제 실시로 민주주의의 법을 따르려는 불순세력에 죽창질 하는 것도 똑같음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법잘알이라 그럴일 없다더니 ㅋㅋㅋㅋㅋ 얘네 뭐함 ㅋㅋㅋㅋㅋ
독재정부 미쳣네
마녀사냥 개인정보법 위반 범죄 저질러놓고 범죄자가 뻔뻔하네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식이 없는듯 당당하게 파업한게 아니라 물귀신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았다는 죄의식이 없는 의주빈 아닌가 싶음
정보) 압수수색은 임의수사가 아니라 강제수사이다
개인정보보호법 형량 빡세네 잘가시고 꺼어어억ㅋㅋㅋㅋ
판사 앞에서도 “참의사리스트는 칭찬을 목적으로…” 이지랄 하다가 징역형 맞고 면취 당할듯ㅋㅋ
의협문서는 어케된거지 가짜로판명난건가
이제 제발 포기 좀 해 ㅋㅋㅋ 이 집요함으로 딴거 하면 뭔가 하겠는데....
내가 폐끼쳐서 미안하다,,
ㄹㅇ 수사결과가 왜안나오노 진짜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짭새가 신분 잊고 의느님께 덤빈거냐 미쳤네
영장 발부 ㄷㄷ
버러지들 사람취급하고 싶겠냐
법봉 맛좀 보니 제정신이 들어? ㅋㅋㅋ - dc App
무혐의를 어케받노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의사 아니네~~ 일반인이네~~~ ㅋㅋㅋ
뭘로 무혐의를 받겠다는겨?
설마 검사앞에 가서 아 참의사는 칭찬인디 왜그러세요~~ 이럴라고?
법리 다툼으로 가면 의사 쪽이 유리함(법쪽 지식 해박). 경찰 입장에선 결국 강압수사 같은 방식으로 압박을 줘서 허위자백을 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음.
해ㅋㅋㅋ박ㅋㅋㅋㅋ 법쪽 지식이 해박해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22전 22패 했냐? - dc App
의주빈이 이김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다
경찰조직이 빡쳐있는데 ㅋㅋ 법쪽지식해박 ㅋㅋㅋ
ㅋㅋㅋㅋ
어 그래 니 말이 맞어
너 카대지? 이거 의대교수들 법대교수에게 앵길때 쓰던말이잖아.. 내가 의료법 잘알아.
악랄한 범죄자한테 너무 부그럽게 대하는거 아니냐..
울지말고 똑바로 얘기해봐 ㅋㅋㅋ 남자새끼가 쳐울면서 글을 쓰노 ㅋㅋ 늘 하던대로 니 애미한테 해결해달라 햬라.ㅋㅋ - dc App
ㅋㅋㅋ 저거 당하면 멘탈이 남것냐
아니다 전공의 사직에 성공한 일반의가 이겼다 의사가 이겼다
무혐의를 받더라도 저과정 자체가 개좃같은데 ㅋㅋㅋㅋ - dc App
ㅋㅋㅋㅋㅋ 타겟수사로 털털 당해봐라~~ 변호사비는 모금해준다디~~~
이나라 공산당보다 더하네 석열아 참 더럽다 이세상
이제 곧 의사 면허도 떨어져서 메슾도 못들어가겟네
나만아니면돼~~~~~ 라고 다른놈들 오마카세 먹으러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명단 공개한거 맞으면 쟤는 무조껀 면허 영구 박탈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