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레이저싸개 페닥들 전멸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역사회빠지면서 단독개원은 힘들어졌어도 이거는 뭐 명시적으로 페닥 죽이라고 조문에 박아놨네ㅜ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