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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법안 골격을 논의중인 상황으로 적정 시점에 발의가 예상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입법 움직임을 살피며 제도화 법안을 설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초·재진 기준이나 허용 대상, 횟수 등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는 것은 제도적 불안정성이 크다는 이유로 의료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이용 기반을 확립할 방침이다.


만성·경증질환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명분이다.


정부여당은 올해까지 5년째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면서 1차 의료기관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 입법으로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 2025년까지 의료법 개정을 끝낸다는 의지다.''반면 야당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으로 비정상적으로 몸집을 키웠다는 시각이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나 정책위원회가 아직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을 확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 시범사업이 지나치게 무질서하고 관리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진료를 양산하고 건보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꽤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었다. 이와 비교하면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까지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하게 제한할 경우 이미 사용 경험이 많아진 국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요약


정부/여당: 비대면진료 법제화 작업 시작. 만성 (고혈압, 당뇨병) + 경증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강기) 중심 제도화


민주당: 현행 비대면진료 너무 범위가 넓어서 제한 원함. 근데 이미 가능한걸 법으로 못하게 막으면 저항이 크니까 고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