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새들이 맨날 외쳐댑니다. 멍청한 문과 판새 나부랭이가 어디 인간의 법으로 공공의 선을 실행하는 우리 의사 천룡인을 재단하려 하느냐! 하고 말이죠 정말일까요? 모바일이라 여러 사진 첨부하기 힘들어서 청년의사, 의협신문에서 비판적으로 다룬 산부인과 12억 배상판결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2016년 11월 유도분만 예정일 하루 전 태동이 약하다고 느껴 태동검사(non-stress test, NST)를 받기 위해 B병원을 내원했다. 내원 후 태동 확인과 NST는 간호사가 진행
2. 원고는 오후 11시 30분경 내원해 입원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태아곤란증 상황을 인지한 것은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다음 날 새벽 1시 무렵. 분만을 진행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원고 상태를 직접 확인한 시각은 오전 1시 12분 경
3. 병원에 정상적으로 내원 접수된 응급환자에 대하여 NST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 발생한 뒤 뒤늦게 분만해 적시에 적절한 저치를 하지 못하여 태아 뇌성마비 상태 빠짐
- 인정된 병원의 과실
1. 정상적인 병원 프로세스에 의해 기존 환자가 내원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했으나 간호사가 초기 진료를 담당. 당시 전문의는 상주하고 있었으나 근무태만으로 진료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진료하여 추가 검사로 태아곤란증을 빨리 발견 저치 했으면 태아 손상이 발생히지 않았을 가능상이 인정되므로 상당인과관계 있음
2.이러한 담당 전문의의 과실은 단순히 판사가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아 판단에 도움을 받음. 실제 소송 진료감정의 역시 "내원 후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NST 검사에서 박동성이 소실됐는데도 의사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B병원 의료진 처치가 미흡했다"는 의견을 냈음
정리하면 의도적으로 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로서 자신의 담당 환자와 태아에 대해 적극적인 진료 처치 의무를 지닌 의사가 이를 방만하여 자신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토스하고 이로 인해 위험상황의 발견과 처치가 늦어지면서 뇌성마비가 생겼기에 이러 인해 일생 동인 아이가 피해 받을 금액을 산정하고 소정의 위자료를 합산하야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의사들은 천룡인인가요? 형사 처벌 면책은 그렇다치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한 사람의인생을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했으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니..
-사실관계
1. 원고는 2016년 11월 유도분만 예정일 하루 전 태동이 약하다고 느껴 태동검사(non-stress test, NST)를 받기 위해 B병원을 내원했다. 내원 후 태동 확인과 NST는 간호사가 진행
2. 원고는 오후 11시 30분경 내원해 입원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태아곤란증 상황을 인지한 것은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다음 날 새벽 1시 무렵. 분만을 진행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원고 상태를 직접 확인한 시각은 오전 1시 12분 경
3. 병원에 정상적으로 내원 접수된 응급환자에 대하여 NST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 발생한 뒤 뒤늦게 분만해 적시에 적절한 저치를 하지 못하여 태아 뇌성마비 상태 빠짐
- 인정된 병원의 과실
1. 정상적인 병원 프로세스에 의해 기존 환자가 내원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했으나 간호사가 초기 진료를 담당. 당시 전문의는 상주하고 있었으나 근무태만으로 진료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진료하여 추가 검사로 태아곤란증을 빨리 발견 저치 했으면 태아 손상이 발생히지 않았을 가능상이 인정되므로 상당인과관계 있음
2.이러한 담당 전문의의 과실은 단순히 판사가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아 판단에 도움을 받음. 실제 소송 진료감정의 역시 "내원 후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NST 검사에서 박동성이 소실됐는데도 의사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B병원 의료진 처치가 미흡했다"는 의견을 냈음
정리하면 의도적으로 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로서 자신의 담당 환자와 태아에 대해 적극적인 진료 처치 의무를 지닌 의사가 이를 방만하여 자신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토스하고 이로 인해 위험상황의 발견과 처치가 늦어지면서 뇌성마비가 생겼기에 이러 인해 일생 동인 아이가 피해 받을 금액을 산정하고 소정의 위자료를 합산하야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의사들은 천룡인인가요? 형사 처벌 면책은 그렇다치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한 사람의인생을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했으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니..
그 오만한 태도 아래에는 천룡인인 본인 의사들과 비의사집단의 생명이나 삶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선민의식이 깔려있습니다.
오만? 쯧쯧 그 산부 원장 인터뷰 보기나 했냐
의사인데 공감합니다
진짜 대가리에 총 맞은거 아닌 이상 산부인과 전공하는게 ㅄ이지ㅋㅋㅋ
그건 맞는듯
그리고 배상액 큰 이유는저 태아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00%일텐데그럼만19세부터 가동기한종료일까지 일실수입 손해발생하고향후 개호비향후 치료비그리고 위자료까지 다 계산하게 돼서 커지는거임무슨 괘씸죄로 12억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NST검사가 정확하지 않고 변수가 많음..
의료소송에서 패소나 배상액 크면 의료감정에서도 의료진 잘못이라 나온거 숨기고 남탓함. 의료감정은 누가하나? 그 분야 경력있는 의사가 함
그래서 형사소송이 있는거 이거라도 없으면 국민들은 걍 마루타임 ㅋㅋㅋ - dc App
정부 : 의료사고 보험 만들고 가입하자. --> 의주빈 : 보험료 아까우니까 그딴거 강요하지마라.
잘 모르는 사람일세
개추
의료사고 판결 보면 죄다 진료 제대로 안해서 발생하더라. - dc App
그건 니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아예 병원 오지 말라는거 오켕?
⭕ 이새끼들 웃기는게 뭐냐면, 판결 '하나' 나올 때마다 "이러면 누가 필수과 하나. 사법부가 의료붕괴를 조장한다" 이지랄 한다는거임 판결 여럿도 아니고 하나 나올 때마다 저지랄함 ㅋㅋ 가뜩이나 의사면 패소하기 힘든데
붕괴 조장 맞음 사법부가 큰역할 - dc App
애초에 지들을 타직업군에비해 고액연봉주는 이유가 실수같은게 용납안되니깐 고액연봉을 받는건데 ㄹㅇ 실수해놓고 봐달라하면 그게 양심이있는거냐 ㄹㅇㅋㅋ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심지어 저 판례도 몇년째 우려먹을정도로 의주빈들 입장에서 억울하고 배상액 높은 판례라고 주장하는게 웃음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 하나 뇌성마비 시켜놓고 12억 배상이면 진짜 싸게 막는거 아님? 막는단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말이 - dc App
뇌성마비 원인은 다양함 그걸 의사에게 100% 지운게 문제인 판결
ㄴ 니가 인간이냐? 의새끼야
주비니들 왜보험안드냐? 사업하면 기본인데
저정도 금액은 커버 안해줌
걍 부모가 의새 살인해도 무죄임
유죄임.
NST정확한 검사 아님 자문서 써준 교수가 심각하게 편파적인 판정한거
심각하게편파적인판정한거라고 믿고싶은거겠지 ㅋㅋ
의주빈 좆같은 새끼들인거 맞는데 근데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더라 심음변동성 소실은 입원시 이미 기재되어있고 서맥은 안와서 옵저한거같은데 12시 반 경까지 박동은 정상이다가 1시에 서맥 캐치하고 처치는 할 수 있는데까진 신속히했는데 과한 판결임 그래도 그냥 이미 태동 문제로 내원한 이상 방어적으로 제왕절개 개복이나 빨리 해버렸으면 차라리 나았을거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노 물론 이미 태동 문제에 의해서면 병원 오기 전부터 이미 문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음 다만 이 경우는 책임 회피 가능할 듯 것보다 이러면 산과는 진짜 아무도 안할거같네 돈도 안벌려 리스크는 MAX. 피해보상에서 일할 수 있는 연수 일할계산까지 하니까
ㄹㅇ
좀 아네 근데 뭐가그리 ㅈ 같냐? - dc App
배상에서 태아가 정상적으로 살았을때 일할 수 있는 기간 가격 맥시멈으로 털리는게 문제인듯 ㄷㄷ.. 이건 좀 국가에서 보장해주던가
다른 정의구현 판결과 달리 이건 좀 애매한거같음
이거 미국이었으면 12억이 뭐야 몇 배는 더 배상해야겠지
ㅈㄴ 아는척 하기는 - dc App
의사가 직접 봤어도 딱히 달라질거같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잘쳐줘도 10% 이상 손배때리면 안될거같은데 70%는 너무했노
판 주 빈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