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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새들이 맨날 외쳐댑니다. 멍청한 문과 판새 나부랭이가 어디 인간의 법으로 공공의 선을 실행하는 우리 의사 천룡인을 재단하려 하느냐! 하고 말이죠 정말일까요? 모바일이라 여러 사진 첨부하기 힘들어서 청년의사, 의협신문에서 비판적으로 다룬 산부인과 12억 배상판결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2016년 11월 유도분만 예정일 하루 전 태동이 약하다고 느껴 태동검사(non-stress test, NST)를 받기 위해 B병원을 내원했다. 내원 후 태동 확인과 NST는 간호사가 진행

2. 원고는 오후 11시 30분경 내원해 입원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태아곤란증 상황을 인지한 것은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다음 날 새벽 1시 무렵. 분만을 진행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원고 상태를 직접 확인한 시각은 오전 1시 12분 경

3. 병원에 정상적으로 내원 접수된 응급환자에 대하여 NST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 발생한 뒤 뒤늦게 분만해 적시에 적절한 저치를 하지 못하여 태아 뇌성마비 상태 빠짐

- 인정된 병원의 과실
1. 정상적인 병원 프로세스에 의해 기존 환자가 내원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했으나 간호사가 초기 진료를 담당. 당시 전문의는 상주하고 있었으나 근무태만으로 진료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진료하여 추가 검사로 태아곤란증을 빨리 발견 저치 했으면 태아 손상이 발생히지 않았을 가능상이 인정되므로 상당인과관계 있음

2.이러한 담당 전문의의 과실은 단순히 판사가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아 판단에 도움을 받음. 실제 소송 진료감정의 역시 "내원 후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NST 검사에서 박동성이 소실됐는데도 의사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B병원 의료진 처치가 미흡했다"는 의견을 냈음

정리하면 의도적으로 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로서 자신의 담당 환자와 태아에 대해 적극적인 진료 처치 의무를 지닌 의사가 이를 방만하여 자신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토스하고 이로 인해 위험상황의 발견과 처치가 늦어지면서 뇌성마비가 생겼기에 이러 인해 일생 동인 아이가 피해 받을 금액을 산정하고 소정의 위자료를 합산하야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의사들은 천룡인인가요? 형사 처벌 면책은 그렇다치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한 사람의인생을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했으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