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지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고통받는 피해자들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면담강요죄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가법 제5조9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불원서 강요하는 연락같은거 오면 면담강요죄로 조져버리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