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대놓고 인테리어비 / 간판비 등등 핑계로 대놓고 돈 요구했는데

청탁 금지법 이후로 대놓고 의사가 약사에게 요구하면 불법이니까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났음

1) 월세 바꿔내주기

이게 뭐냐면, 건물주랑 협의해서 월세를 바꿔내주는거다.

통상 약국은 의원에 비해 평수가 작음. 즉 월세가 약국이 훨 더 쌈.

그래서 건물주랑 협의를 해가지고 약사가 병원 월세를, 의사가 약국 월세를 내주는거다.

2) 조제료 %띠기

말 그대로 조제료에 몇% 떼어서 돈울 요구하는거임.

비슷한 예로 자기가 내준 처방건수에 비례해서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함.

솔직히 의사가 늘어나는게 호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껏 쌓아온 업보청산의 측면에선 아주 쌤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