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징계나 면허관리 권한을 의협 등 전문가집단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