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계출 결석에 따른 제적 가능


지난 10개월동안 무계출 결석을 해왔지만 제적을 못한 이유는 휴학 승인이 보류중인 상태였기 때문임.

휴학이 승인되면 결석이 아닌 휴학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계출 결석에 따른 제적이 불가능했음.



2. 미복학 제적 가능


40개의 의대 중에 11개의 의대는 연속 휴학이 1년이고, 그 이후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특별한 사유 (군입대, 질병, 출산 등)가 아닌 이상 휴학 연장 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은 없음.


즉, 25년 3월부터 미복학 제적이 가능해짐.


나머지 29개 의대는 교육부에서 연속휴학기간 관련 학칙개정 공문이 계속 내려와서, 변경될 가능성 높음.




3. 학칙에 따른 제적 및 유급 가능


더 이상 휴학 연장이 불가능한 복학생들은 수업거부 혹은 무계출 결석 시 학칙에 따라 제적/유급이 가능함.




요약하면,


지금까지 수업거부 의대생들을 유급/제적을 못시킨 이유는 휴학승인이 보류중이였기 때문임.

휴학이 승인되고, 휴학 인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 (25년 3월) 부터는 의대생들은 더 이상 휴학을 빌미로 유급/제적으로부터 회피가 불가능해졌음.

의대생들의 선택은 3가지임. 


1. 25년 3월 복학

2. 25년 3월 미복학 후 제적

3. 입영 신청 후 입대 영장을 받아서 (100% 아님), 군휴학 신청 


2, 3번 선택해주면 동기들이 참 좋아해줄거임. 내 기수 경쟁자 제거 성공.





마지막으로, 

의대생 휴학승인은 전공의 사직승인처럼 다른 길을 열어주는게 절 때 아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로컬 취업도 가능하고, 수련 기간 인정받으면서 되돌아 갈 수도 있음.


하지만 휴학승인은 완전히 다른 얘기임.

휴학승인은 퇴로를 열어주는게 아니라, 완벽한 족쇄를 채우는 것임.

지금까지 피해왔던 유급/제적 학칙 처분을 이제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거임.



이건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반박 여지가 없는 팩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