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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은 '실손보험 역할 재정립 및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를 위한 상품구조 정상화'가 골자다.


우선 의료개혁특위에선 △경증환자의 상급병원·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해 차세대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 범위·수준을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비중증 과잉진료 비급여,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보장제외·한도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적정진료 유인을 위해 보험사-의료기관 간 협의에 따른 비급여 기준·가격설정 및 실질적 심사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 '환자-보험사'의 양자 구조에서 '환자-보험사-의료기관'의 3자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는 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에 의료 기준·가격을 협의 및 설정하고, 별도 전문기구를 통해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을 한다는 구상이다.



3줄 요약

  • 비중증 과잉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하지정맥류 등) 보장 제외 or 한도축소
  •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인상
  • "실손보험 있으세요?" 질문은 이제 불법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