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인 실손/비급여 개선안이 오늘 발표됨



사실상 이게 1월 발표될 2차 실행방안 전부



민간보험이 엮이는 특성상 다른 1/3차 실행방안과 달리 금융위가 중요하게 참여



(1차는 간호법, 차등 수가제 도입이었고 3차는 미용개방 등 의료 관련 직역 권한 손질)



중요한 내용은 4개임



관리급여 신설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과잉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90-95% 적용
  • 관리급여 항목은 수시로 업데이트. 특정 비급여가 기준 만족하면 관리급여 자동 편입


혼합진료 제한

  • 급여 & 비급여 동시 진료시 건강보험 적용 X (100% 본인부담)
  • 특정 비급여 진료의 의학적 필요 인정되면 혼합진료 허용 (출산시 무통주사 등)

비급여 관리 강화
  • 비급여 명칭 표준화 (이제 마늘주사 물광주사 이런 말 못쓸듯)
  •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비교 포털 출시
  • 비급여 대신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 정보 제공


5세대 실손보험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동일 적용
  • 다만 4대 중증 질환 (암, 심장, 뇌, 희귀) 본인부담률은 20% 본인부담률 유지
  • 1-2세대 가입자 대상 보상금 주고 재매입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