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1도 모르는 주빈이들

'침습의료행위'라는 말에 또 꽂혀서 침습=의사꺼 같은데?=No 한의사=No 간호사=오예 미용 의료기기 다른 직군한테 오픈 못 한다 EZR 하는데




일단 의료행위의 법적인 의미부터 보자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내지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의료행위는 침습적인 술기가 필요하므로 특정 직군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그러면 그 특정 직군은 누구인가?

의료법 제12조제1항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 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게 현실

그럼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말하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임


아래 기사에 '교묘'하게 '간호조무사'가 미용기기 뿅뿅 써서 처벌 받았다 선동(의주빈의 종특)하는데ㅋㅋㅋㅋ

애초에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

당연히 얘네는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님

'간호사'였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음


한의사 2024년 대법원 레이저 합법 판결? 왜겠냐? 니들 망상 속에서는 한무지만 한의사는 엄연히 의료인이니까;;(꼬우면 미국가세여)

그동안 빠꾸 먹었던 건 '한국은 의료이원화 국가(의학-한의학)이고,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라(한의사는 한방의료 지도를 한다)' 의료기기를 한방의료 범주의 바깥으로 봤던거임;;

한의사가 침습의료행위를 해서 현대의료기기를 못 쓴게 아니라, 의료기기 자체가 한방의료 범주 바깥으로 본거라고;

근데 미용 레이저는 한방의료 범주 바깥으로 볼 수는 없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이 씨발 멍청한 새끼들아;;;



또 니들이 문신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한테 개지랄을 떨어대고 법적으로 계속 피곤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의료인이 아니라는 선동은 못하니 한의사는 한방의료만 해라! 치과의사는 치의학만 봐라(치과의사랑도 보톡스 갖고 싸운 주빈이 레전드)!ㅋㅋㅋㅋ)


결국 정부도 미용기기를 의료기기에서 분리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음(마치 실손의 관리급여처럼) 


타 직군 예를 들어줄까? 문신사(의료인 아님)가 침습 행위로 자꾸 법원에서 빠꾸먹으니까 

아예 문신 시술 자체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선회함

Ex) 2024.12.20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보고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의원실에 제출ㅋㅋㅋㅋㅋㅋㅋ




주빈아, 너희들은 한낱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아래 있는 애들이야....

니들 면허의 가치? 정부가 만들어 주고 법이 만들어 준거란다;;;


어디서 '침습의료행위' 하나 말 듣고 와서 법 얘기를 하려면 좀 법이라도 제대로 알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