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차대전이 의협때문에 일어날뻔 했음 당연히 소송 승패에 영향 있고 무조건 소송 걸면 무조건 다 짐
의갤러1(183.96)2025-02-28 23:41:00
답글
183.96 이분은 의갤에서 엄청 오랫동안 활동하던 사람인데 좀 정신이 오락가락함.ㅋㅋ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간 적이 단 한번도 없음
의갤러3(104.54)2025-03-01 01:40:00
22전 22패 예상합니노
쥬비니(121.142)2025-02-28 23:41:00
대기 3년은 공익도 흔해서 이기기힘듬
익명(221.142)2025-02-28 23:45:00
주빈아 ㅋㅋ 불안해가지고 자꾸 가면쓰고 와서 확인받고 싶은가본데, 병역의 의무 자체가 헌법에 써있다. 병무청이 뭔 짓을 하던,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돈 날리면서 행정구제 심판을 걸 수 있을지언정 위헌 요소는 있을수가 없는 구조다
의갤러2(118.235)2025-02-28 23:45:00
답글
나보고 말하는 거면 난 의주빈 아님 ㅋㅋㅋㅋ
익명(39.116)2025-02-28 23:50:00
심지어 병역 기간도 아닌 단순한 돈 문제였던 공익 최저임금 사안조차도 위헌심판 걸어볼만 하다고 위헌 걸었는데, 공공이익 운운하면서 뭉개버린게 헌재임
의갤러2(118.235)2025-02-28 23:46:00
2400명 한꺼번에 가면 그 뒤에 뽑을 공보의가 없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소송 걸어봤저 공공복리로 컷당할 사안임
장기대기 공익같은 선례도 있고 ㅇㅇ
익명(27.119)2025-02-28 23:56:00
문과충 변호사들한테 돈 갖다바치고 판사 바짓가랑이 붙잡아봐 븅신년들아 ㅋㅋㅋㅋ 늬들이 소송해서 이긴 적이 있기나 하냐?ㅋㅋㅋ
익명(211.36)2025-03-01 00:16:00
답글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세전 오백씩 쳐 받는 떨거지 새끼들 쓰잖아 ㅋㅋㅋ
의갤러5(211.234)2025-03-01 07:53:00
소송 준비하는 주빈이들도 지네가 질거는 이미 알고 있을듯
익명(amazonia)2025-03-01 01:46:00
변호사 또 차바꾸고 집평수 넓히는거냐?
의갤러4(222.103)2025-03-01 06:17:00
병무청의 군의관입대신청거부처분은 일단 법원에 가져가보겠지만 군의관으로 특정 시기에 입대시켜달라고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없어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보이는데 판례는 신청권을 대상적격의 문제로 보고 있는 바,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될 것임. 이러면 법원에서 다툴 수 없어서 보충성 충족되니 다른 청구요건인 청공기보권변기에 문제없으면 헌재가 심판은 해 주겠지.
익명(125.143)2025-03-01 07:12:00
답글
근데 입대할 권리라는 기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에 불과하잖아? 이 자체에서 구체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진 않을거고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섭시킬 순 있을거임.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를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에 이르렀는가, 즉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익명(125.143)2025-03-01 07:16:00
답글
딱 보면 알겠지만 국가가 뭐 억까하려는 게 아니라 병역자원 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인력을 수급한 거라 문제될 거 없음. 과잉금지원칙은 4단계 구조를 가지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공익 사익을 저울질해서 공익보다 사익이 크면 위헌인데, 의무사관이라는 특수자원을 원활히 관리해 얻는 공익이 의새들의 사익보다 클 거 아니냐.
익명(125.143)2025-03-01 07:21:00
답글
아예 입대할 자유를 막아버린 것도 아니고 인력수급상 불가피하니 나중에 받아주겠다 한 거라 사이즈가 없다. 만일 법원에서 받아준다 하더라도 병무청장이 문서로 반려했으면 주체 형식상 하자 없고, 절차상 하자 있어서 판결에 의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하자 있는 절차 보완해서 재처분하면 행정소송법 제30조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준수한 것이고.
익명(125.143)2025-03-01 07:24:00
답글
내용상 하자와 관련해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없어보이고 뭐 성문법을 위반하거나(법률우위) 성문법상 근거 없이 침익적 처분(법률유보)을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원 가도 빠꾸먹을거임. 법원에 제소하면서 행소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소극적 처분에는 집행정지가 불가하므로, 가구제수단도 없음
익명(125.143)2025-03-01 07:27:00
답글
또한 국가배상도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나 인정되므로 사후적 간접적 손해전보 역시 불가능할 것. 대법원이 벼락맞아서 인용해주고 싶어하더라도 소송에 이미 3년이 쳐 걸리니 그 전에 병무청에서 원래 계획했던 시간에 입대시킬거라 협의의 소익 흠결로 소송 진행 도중에 각하되어 버릴 거임ㅋㅋ
익명(125.143)2025-03-01 07:31:00
답글
헌재가 받아주더라도 똑같다. 헌재가 오히려 더 심해. 헌법소원은 좀 정치적 이슈 있는 거는 자기네들이 건드리기 곤란하니까 캐비넷에 넣어뒀다가 7년씩 시간 끌어버리기도 함.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헌법소원 청구된 게 그랬다. 그러고는 이제 7년 있다가 꺼내서 기본권침해가 현재 지속되고 있지 않아 권리보호필요성이 소멸되었다면서 각하시켜버리겠지.
익명(125.143)2025-03-01 07:35:00
답글
법원이나 헌재가 머리 총 맞아서 인용해버린 경우도 가정해볼까.. 이 경우 병력수급상의 이유로 거부한 게 잘못이라는 취지니까 병무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없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할 거임. 음주운전을 사유로 한 영업취소가 위법해 법원이 취소하더도 뺑소니를 사유로 다시 면허취소처분한 거에는 위법성이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임.
익명(125.143)2025-03-01 07:44:00
답글
국가기관에 미운털박혔는데 여론이 밀어준다? 그러면 답이 없음. 죽을 때까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 스티브유가 대표적 사례인데, 소송해서 3년만에 받은 결과는 비자발급 거부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전화해서 구두로 거부해서 형식상 하자로 무효. 그러자 A사유로 거부. 소송 3년. 내용상 하자로 취소. 그러니까 B사유 거부. 소송. 응 3년있다 또 거부할거야
익명(125.143)2025-03-01 07:50:00
답글
저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엿먹이는 게 가능함. 보통 거부처분은 거부사유 될 만한 걸 한꺼번에 모아서 던진다.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면허취소한 경우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어 하자가 있더라도 뺑소니라는 사유에 하자가 없으면 거부처분 자체는 적법해져서 일처리가 깔끔하거든. 근데 하나씩 던지는 건 작정하고 억까하겠다는 거지. 이번 건은 이 정도까진 아니지만.
의협이 전세계 선거조작을 깔아주던 곳이라서 이기기 쉽지 않음 그냥 군대 가는게 더 빠름
선거조작??? 조작의 진위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게 소송의 승패에 영향이 있음??
세계 3차대전이 의협때문에 일어날뻔 했음 당연히 소송 승패에 영향 있고 무조건 소송 걸면 무조건 다 짐
183.96 이분은 의갤에서 엄청 오랫동안 활동하던 사람인데 좀 정신이 오락가락함.ㅋㅋ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간 적이 단 한번도 없음
22전 22패 예상합니노
대기 3년은 공익도 흔해서 이기기힘듬
주빈아 ㅋㅋ 불안해가지고 자꾸 가면쓰고 와서 확인받고 싶은가본데, 병역의 의무 자체가 헌법에 써있다. 병무청이 뭔 짓을 하던,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돈 날리면서 행정구제 심판을 걸 수 있을지언정 위헌 요소는 있을수가 없는 구조다
나보고 말하는 거면 난 의주빈 아님 ㅋㅋㅋㅋ
심지어 병역 기간도 아닌 단순한 돈 문제였던 공익 최저임금 사안조차도 위헌심판 걸어볼만 하다고 위헌 걸었는데, 공공이익 운운하면서 뭉개버린게 헌재임
2400명 한꺼번에 가면 그 뒤에 뽑을 공보의가 없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소송 걸어봤저 공공복리로 컷당할 사안임 장기대기 공익같은 선례도 있고 ㅇㅇ
문과충 변호사들한테 돈 갖다바치고 판사 바짓가랑이 붙잡아봐 븅신년들아 ㅋㅋㅋㅋ 늬들이 소송해서 이긴 적이 있기나 하냐?ㅋㅋㅋ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세전 오백씩 쳐 받는 떨거지 새끼들 쓰잖아 ㅋㅋㅋ
소송 준비하는 주빈이들도 지네가 질거는 이미 알고 있을듯
변호사 또 차바꾸고 집평수 넓히는거냐?
병무청의 군의관입대신청거부처분은 일단 법원에 가져가보겠지만 군의관으로 특정 시기에 입대시켜달라고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없어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보이는데 판례는 신청권을 대상적격의 문제로 보고 있는 바,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될 것임. 이러면 법원에서 다툴 수 없어서 보충성 충족되니 다른 청구요건인 청공기보권변기에 문제없으면 헌재가 심판은 해 주겠지.
근데 입대할 권리라는 기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에 불과하잖아? 이 자체에서 구체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진 않을거고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섭시킬 순 있을거임.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를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에 이르렀는가, 즉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국가가 뭐 억까하려는 게 아니라 병역자원 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인력을 수급한 거라 문제될 거 없음. 과잉금지원칙은 4단계 구조를 가지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공익 사익을 저울질해서 공익보다 사익이 크면 위헌인데, 의무사관이라는 특수자원을 원활히 관리해 얻는 공익이 의새들의 사익보다 클 거 아니냐.
아예 입대할 자유를 막아버린 것도 아니고 인력수급상 불가피하니 나중에 받아주겠다 한 거라 사이즈가 없다. 만일 법원에서 받아준다 하더라도 병무청장이 문서로 반려했으면 주체 형식상 하자 없고, 절차상 하자 있어서 판결에 의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하자 있는 절차 보완해서 재처분하면 행정소송법 제30조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준수한 것이고.
내용상 하자와 관련해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없어보이고 뭐 성문법을 위반하거나(법률우위) 성문법상 근거 없이 침익적 처분(법률유보)을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원 가도 빠꾸먹을거임. 법원에 제소하면서 행소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소극적 처분에는 집행정지가 불가하므로, 가구제수단도 없음
또한 국가배상도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나 인정되므로 사후적 간접적 손해전보 역시 불가능할 것. 대법원이 벼락맞아서 인용해주고 싶어하더라도 소송에 이미 3년이 쳐 걸리니 그 전에 병무청에서 원래 계획했던 시간에 입대시킬거라 협의의 소익 흠결로 소송 진행 도중에 각하되어 버릴 거임ㅋㅋ
헌재가 받아주더라도 똑같다. 헌재가 오히려 더 심해. 헌법소원은 좀 정치적 이슈 있는 거는 자기네들이 건드리기 곤란하니까 캐비넷에 넣어뒀다가 7년씩 시간 끌어버리기도 함.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헌법소원 청구된 게 그랬다. 그러고는 이제 7년 있다가 꺼내서 기본권침해가 현재 지속되고 있지 않아 권리보호필요성이 소멸되었다면서 각하시켜버리겠지.
법원이나 헌재가 머리 총 맞아서 인용해버린 경우도 가정해볼까.. 이 경우 병력수급상의 이유로 거부한 게 잘못이라는 취지니까 병무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없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할 거임. 음주운전을 사유로 한 영업취소가 위법해 법원이 취소하더도 뺑소니를 사유로 다시 면허취소처분한 거에는 위법성이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임.
국가기관에 미운털박혔는데 여론이 밀어준다? 그러면 답이 없음. 죽을 때까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 스티브유가 대표적 사례인데, 소송해서 3년만에 받은 결과는 비자발급 거부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전화해서 구두로 거부해서 형식상 하자로 무효. 그러자 A사유로 거부. 소송 3년. 내용상 하자로 취소. 그러니까 B사유 거부. 소송. 응 3년있다 또 거부할거야
저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엿먹이는 게 가능함. 보통 거부처분은 거부사유 될 만한 걸 한꺼번에 모아서 던진다.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면허취소한 경우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어 하자가 있더라도 뺑소니라는 사유에 하자가 없으면 거부처분 자체는 적법해져서 일처리가 깔끔하거든. 근데 하나씩 던지는 건 작정하고 억까하겠다는 거지. 이번 건은 이 정도까진 아니지만.
이것보다 스티븐 유가 한국 땅 밟는게 더 현실적일듯
나 로퀴인데 절대 안돼 ㅋㅋ 군복무관련 법만큼 ㅈ같이 엄격한게없음 ㅋㅋㅋ
남자만 병역의무 이행하는 거에 합헌 때린 곳이다 ㅋㅋㅋ
의사들은 군대안가도 된다노!!!
되겠냐 ㅋㅋㅋ 그냥 변호사한테 돈만 뜯기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