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사가 의학 ㅈ도 모르면서 과실판단한다?
-> 일단 의료소송은 형사든 민사든 대학병원이랑 관련 의료기관 등에
감정 보냄. 그 감정촉탁 받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과실판단함. 대부분 언론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의료소송은 다 의사들 감정서 받고 과실 인정한거임.
2. 손해배상액이 말도 안되게 크다?
-> 사람 다치거나 죽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손해(치료비), 소극적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로 구성됨. 손해3분설이라고도 함.
->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건 위자료 이부분 뿐임
심지어 그 위자료도 하급심 쌓이면서 형성된 경향이라는게 있어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형성됨 그리고 법원 자체도 위자료 인정에
박한 편임
-> 위자료 제외하면 남은건 적극적 손해랑 소극적손핸데
이건 손해배상계산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것이지 판사가
의사 괘씸하다고 늘릴수 있는게 아님.
특히 17억 어쩌구 소송 말하는데 그건 기사상으로는 원고가 의사라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월수입이 높을거고 그로인해 소극적손해(의사로서 가동연한에 이를때까지 일하면서 얻을 소득)이 높아서 그렇게 되는거임.
의사들은 해마다 손해배상액이 증가한다고 선동하는데
해가 갈수록 배상액이 높아지는 거에 영향줄수 있는건 임금상승률 정도밖에 없음
3. 애초에 대학병원이면 의사 개인이 배상할 일도 없음.
대학병원에서 사고나면
원고는 통상 병원이랑 수술한 의사 둘을 피고로 잡고 민사거는데
이경우 부진정연대책임이라 어느한쪽이 전액배상하면
다른한쪽은 배상의무가 없음.
따라서 배상액 인용이 되었고, 병원측에서 전액 지급하면
개인 의사가 피해자인 원고한테 줄돈은 없음.
만약 병원이 의사한테 구상권행사하면 의사도 병원한테 일정 돈을
줘야할수도 있는데, 대학병원이 소속 의사한테 구상권행사한다?
국가배상소송에서도 나라가 실수한 공무원한테 구상하는 경우를
거의 본적이 없는데 대학병원이 그런다는건 상상하기가 힘듦
4. 형사소송건수 말도 안되게 많다?
일단 고소(또는 고발)이랑 기소랑 구분해야됨
의사들이 인용하는 연간 형사기소 700건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피의자로 입건된 수가 750명이라는 것이지
실제 기소된 검수는 저거랑 구분해야됨
실제 기소 건수는 연간 10여건에 불과하다는 논문(대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연구자가 발표)도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점 고려할때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음.
이외에도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건 이정도
나중에 시간되면 2편 씀
쳐 멸망한 변호사는 좀 짜그러져 있어라 ㅎㅎㅎ
주빈이 왔노
걍 필수과없는 나라하자
교수하고 간호사가 했지 언제 전공의들이 쓸모가 있었냐 ㅋ 열등감만 남은듯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한마디에 답이 있다 그 책임 변호사 니가 지든가
지가 사람죽여놓고 변호사한테 열등감느끼노 ㅋㅋ 트럭몰다 사람쳐도 실수니깐 봐줘야겠다 그지?
암암 트럭몰다 사람쳐도 필수산업 종사자인데 봐줘야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추다 개추
앰생 의주빈들은 이런 글을 정성스레 써줘도 가치를 몰러 에휴 아는만큼 보이지
주빈이들은 선배들이 sns 못보게 한다 이유는 상처받는데 ㅋㅋ - dc App
의주빈들 득달같이 달려드네 ㅋㅋㅋㅋㅋㅋ "책임없는 고소득 앙망합니노"
한국자체가 기소가 너무많음 민사도많고 지네만 피해자아님
한국 의주빈은 책임지는거 없음 살인 강간을 해도 면허취소가 안되는데 - dc App
변호사는 재판 불참해서 패소해도 아무 책임안지고 판사들은 잘못판결해도 상급심에서 뒤집혀도 전혀 책임안지지
열등감아님? 꼬우면 로스쿨 가 ㅋㅋ 머리나빠서 리트딸려서 지방대로스쿨도 못가는놈이
거짓선동을 못 하면 의사가 아니에요 - dc App
너네도 소송 지면 수임료 다뱉고 민사배상 하고 형사까지 가야 정신 차리지 ㅋㅋㅋ
의주빈들 소송보험 들라고 하면 개같이 반대하면서 항상 징징댐
변호사(9급 똥시충)
9급 준비한다고 법공부 2시간 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