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더 시험은 매년 2-3월에 걸쳐서 하는데, 과마다 날짜 다름 


보더 응시 자격이 수련공백 3개월 넘어가면 안되는데, 말년차들은 5월에는 복귀해야 26년 2,3월에 보더시험 볼 수 있음


5월에 못돌아오면 27년 2,3월로 밀리고, 24년,25년,26년 3년 버리는거 감당되냐..?? 미필 상급년차 레지던트들은 보더면허없이 또 군지해야함 


거기에 5월에는 전임의 턴이 있지 + 군의관, 공보의 대거전역



그럼 작년처럼 수련기간 공백 3개월 넘어가도 보복부가 특례 또 줄거다 그러는데


증원 원복한 이상 특례 더 주면 보복부 완전히 골로가서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