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거부하는 걸 강요하는거 자체가 단체를 만든 목적이잖아
실제로 TF 무서워서 애들이 학교를 못가고
폭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음
그럼 강요를 단체로 한거고, 단체가 있는 목적 자체가 수업 거부 강요에 있는거니까
학교별 비대위원장은 다 수괴로 10년 이상 징역 / 과대 같은 애들은 간부로 7년 이상 징역 / 나머지 일반 비대위 하는 강경견들은 2년 이상 징역
이렇게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무도 고소를 안해서 그렇지
누구 하나만 나서서 고소하면 학교별 비대위는 줄줄히 학교에서 깜빵으로 자리 옮기게 될듯
이미 구속된 애들도 몇명 잇어. tf 와해된곳은 그럴만한 사정이 잇다 ㅋㅋ
그냥 변호사가 고소하면 안되나? 이거 친고죄야?
증거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의대생 중 누군가가 해야 할 거 같음
내가 강요때문에 학교를 못갔다!!! 이 말을 경찰서 가서 해줘야 강요죄가 되지
ㅋㅋ
교육부가 총대메고 해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