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거부하는 걸 강요하는거 자체가 단체를 만든 목적이잖아


실제로 TF 무서워서 애들이 학교를 못가고


폭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음


그럼 강요를 단체로 한거고, 단체가 있는 목적 자체가 수업 거부 강요에 있는거니까

학교별 비대위원장은 다 수괴로 10년 이상 징역 / 과대 같은 애들은 간부로 7년 이상 징역 / 나머지 일반 비대위 하는 강경견들은 2년 이상 징역


이렇게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무도 고소를 안해서 그렇지

누구 하나만 나서서 고소하면 학교별 비대위는 줄줄히 학교에서 깜빵으로 자리 옮기게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