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ed8076b5816eff3cee98bf06d6040332ed27f9b691fc63f7d9


시행은 내년 2월 2일. 


필수약 : 아예 '처방'을 성분명으로.

비필수약 : 의사허가 없이 전산으로 자율대체하고 사후통보가능.


이거 캐나다식 성분명처방이랑 비슷하네.

캐나다도 의사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약사가 환자랑 둘이서 제약사 고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