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제도
영주권 제도(거주비자 : Visa de Residente)
가. 취득요건
ㅇ 베네수엘라는 장기체류비자(Visa de Transeúnte)로 입국 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단, 직업이 있고 주재국내에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거주비자 신청 가능
ㅇ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5년마다 갱신
나. 발급청
ㅇ 이민청(Servicio Administrativo Identificación Migración y
Extranjería, SAIME)
ㅇ 웹사이트: www.saime.gob.ve
다. 법적 지위
ㅇ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 공직취임불가
-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부여
- 의료교육등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에 대하여는 주재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 부여(의료보험, 연금 등)
ㅇ 국외체재 허용기간: 2년
이민/생활정보
영주권 제도
주페루대사관
ㅇ영주권 종류
- 영주권(INMIGRANTE): 체류기간 무한정, 카드형식
- 거주권(RESIDENTE): 목적에 따라 체류비자발급,체류기간 연장시
수수료 20불, 카드형식
ㅇ신청자격 및 절차
- 영주권
. 거주권 소지자로서 2년이상 경과
. 노동부가 공증한 고용계약서 또는 회사설립 인가서
. 거주권 사본
. 여권사본
. 기타서류(페루 이민국에서 필요하다는 서류제출요청 가능)
- 거주권
. 상용비자 입국(관광비자 입국자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상용비자로 비자변경을 한후에라야 임시체류권 신청이 가능함)
. 노동부가 공증한 노동계약서 또는 회사설립인가서/재학증명서/파송명령서 등 체류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 입국증명서 사본
. 여권사본
. 기타(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
ㅇ효력상실
- 영주권: 외국인 등록세(년 20불)을 1년 계속 연체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시
- 거주권: 영주권 효력 상실 사유와 동일
ㅇ효력부활
- 신규신청시와 같이 재신청 해야합니다.
ㅇ국외체재기간 허용제도
- 보증서,영주권 또는 거주권,외국인 등록세 완납 증명서등을 첨부, 일정기간 국외체재기간 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기간동안 국외체재를 허가함.
영주권 및 체류권 발급기관은 페루 이민청으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페루 이민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igraciones.gob.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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