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제도

https://overseas.mofa.go.kr/ve-ko/brd/m_6017/view.do?seq=1085261&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영주권 제도(거주비자 : Visa de Residente)


가. 취득요건


ㅇ 베네수엘라는 장기체류비자(Visa de Transeúnte)로 입국 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단, 직업이 있고 주재국내에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거주비자 신청 가능


ㅇ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5년마다 갱신


나. 발급청


ㅇ 이민청(Servicio Administrativo Identificación Migración y


Extranjería, SAIME)


ㅇ 웹사이트: www.saime.gob.ve


다. 법적 지위


ㅇ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 공직취임불가


-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부여


- 의료교육등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에 대하여는 주재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 부여(의료보험, 연금 등)


ㅇ 국외체재 허용기간: 2년



이민/생활정보

https://overseas.mofa.go.kr/pe-ko/brd/m_6920/view.do?seq=570151&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4

영주권 제도


주페루대사관


ㅇ영주권 종류


- 영주권(INMIGRANTE): 체류기간 무한정, 카드형식


- 거주권(RESIDENTE): 목적에 따라 체류비자발급,체류기간 연장시


수수료 20불, 카드형식


ㅇ신청자격 및 절차


- 영주권

. 거주권 소지자로서 2년이상 경과

. 노동부가 공증한 고용계약서 또는 회사설립 인가서

. 거주권 사본

. 여권사본

. 기타서류(페루 이민국에서 필요하다는 서류제출요청 가능)


- 거주권

. 상용비자 입국(관광비자 입국자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상용비자로 비자변경을 한후에라야 임시체류권 신청이 가능함)


. 노동부가 공증한 노동계약서 또는 회사설립인가서/재학증명서/파송명령서 등 체류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 입국증명서 사본

. 여권사본 

. 기타(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


ㅇ효력상실

- 영주권: 외국인 등록세(년 20불)을 1년 계속 연체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시

- 거주권: 영주권 효력 상실 사유와 동일


ㅇ효력부활

- 신규신청시와 같이 재신청 해야합니다.


ㅇ국외체재기간 허용제도

- 보증서,영주권 또는 거주권,외국인 등록세 완납 증명서등을 첨부, 일정기간 국외체재기간 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기간동안 국외체재를 허가함.


영주권 및 체류권 발급기관은 페루 이민청으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페루 이민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igraciones.gob.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