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체류시 알아두면 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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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12
1. 거주등록

러시아는 아직도 거주등록을 필시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체류시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세금문제로
자기집에 등록을 안해주기 때문에 초청장 발급시
발급기간이랑 사전에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학생 비자의 경우에는 학교 기숙사 주소로 해주기에
큰문제가 거의 발생치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 입국후 3일내에(공휴일 제외) 이
거주지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날짜가 지나면 벌금이
500루블에서 1000사이를 내야한다.(현재 환율
1$=31.57루블,2002년 6월 8일 개정안) 그러므로
가급적 빨리 하는것이 좋다.

기타 유럽국가보다 신분증 검사가 심하므로 여권은
항상 휴대하는것이 좋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2001년부터 여권에 비자를 붙여서 발급해주기
때문에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된다.

단 3일 넘게 거주등록 없이 다니다가 경찰의 불심검문
시 벌금을 내야하므로 억지로 우기기보다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보는것이 좋다. 아직도 뇌물이 통용되는 국가임.
우기다가 경찰 마음이 뒤틀릴경우 24시간까지 합법적으로
구속 시킬수도 있으니 괜히 고집 피지말자!!!
그리고 이곳 유치장은 밥도 안준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최초 거주등록시 두개의 날짜가
찍히게 된다. 첫번째는 전체 체류 허가기간이고 그 밑에
관련기관에서 요청한 체류기간이 적히게 된다.

대부분 러시아 호텔은 이 비용을 registration fee로 따로
요구하는데 전체 체류허가 기간내에는 두번째부터 연장하는데
추가로 지불할 필요는 없다. 단 입국시 첫번째에는 지불 해야함.

-생략-

3.교통

러시아의 대중교통 수단은 거리에 따른 차등요금은 없고 택시의
경우에는 정식 허가 차량이 km당 7ruble이나(시간 병행제이지만
정차시 올라가는 속도에 따른 요금은 모름) 시간당 15$정도의
렌트비를 지불하면 된다.(모스크바 시내의 경우)
하지만 대부분 막히는 정도와 가는 루트에 상관없이 최초의
흥정가로 간다. 외국인의 경우 러시아어의 숙련도에 따라서
요금이 틀려진다.

-생략-

5분의 운동으로 30$ 이상을 벌수 있으니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