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으로 들어가서, 신문고를 쓰는 상황이 되면 사실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다.
공무원이 원래 국민들한테는 항상 을인 입장이거든.. 니가 신문고를 넣게 되면
공무원한테는 이러한 민원이 생겼으니 해결해라 라는 식의 공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해
그니까 지금 근무지에서는 니가 을이고 공무원이 갑이겠지만 니가 신문고를 넣는 순간 그 민원에 대해서는 니가 갑이고 공무원이 을이 되는거임.
이걸 잘 이용하려면 먼저 객관적 팩트, 사실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녹음은 필수다.
신문고 팁 준다.. 쓸 친구들은 참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