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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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paid

민원난사 중 가장 기본적인 곳이다.


처리기관 지정할 때 병무청은 기본으로 깔고


동시에

주민센터 → 병무청, 행안부
헬복지 → 병무청, 보건복지부, 행안부
특수학교 → 병무청, 보건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학교에 근무 → 병무청, 행안부, 교육부

이렇게 니가 근무하는 곳이 관련된 기관이다 싶으면 저렇게 다 넣으면 된다.

대신 내용 복붙하면 그냥 병무청에 이관시켜 버리는데

그러면 난사한 의미가 없으니 내용을 좀 달리 적어라

예를 들어 헬복지에 난사한다고 치자



병무청 → 혐오업무나 규정 관련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 해당 복지센터나 근무자 중심으로 (복지사 자격증 없는 공익에게 일 시킨다)
행안부 → 위 내용 통합

대강 니 알아서 재량 것 적으면 된다.

만약 민원 넣었는데 민원담당자가 쉬쉬하거나 귀찮다는 듯이 대하면

그걸 그대로 또 민원 넣거나 소극행정 신고하면 됨 ^오^

소극행정 신고 : https://www.epeople.go.kr/nep/pttn/negativePttn/NegativePttnCotents.npaid




2. 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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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ean.go.kr/main/main.do

안내문 읽어보고 김영란법, 보조금 부정 위반, 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공익신고 관련이면 여기도 넣어주면 된다.

업무 외 지사나 혐오업무는 행동강령위반 신고로 치고 하면될 듯?


공무원 행동강령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D%96%89%EB%8F%99%EA%B0%95%EB%A0%B9


그래도 잘 모르겟으면 내꺼 신고되냐고 "상담하기"메뉴 있으니 걍 물어보면 된다




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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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crc.go.kr/


권익위


고충 민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




4.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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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manrights.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1002001


인권위


접수할 때 민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접수해라

인권위에서 민원은 인권위기관에 대해 넣는 거고(ex. 인권위 조사관이 대충한다)

니가 인권 침해를 당한 건 진정으로 접수해야 한다(ex. 내가 ~에서 인권침해 당했다)

물론 어딜 넣던 인권위가 알아서 이관하는데

안 그래도 인권위는 처리속도 늦는데

이관때문에 더 늦는다.

피진정인이나 필수입력사항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넣고 내용에는 "그 부분은 몰라서 일단 임의로 입력했음" 이라고 하면 된다.

다 넣으면 좋겠지만 꼭 필수는 아니다.

어차피 인권위 조사관이 알아서 한다.



5.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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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상담실 : http://mhrk.org/qna/
상담전화 아미콜 : 02-733-7119
이메일 상담 : mhrk119@gmail.com
페이스북 상담 : https://ko-kr.facebook.com/armycall/


국가인권위원회랑 여기랑 햇깔리는 공익들 많던데 위 기관들과 달리 민간단체임


윤일병 사건 터트린곳이 여기임


꽤 영향력 있는 단체이고 담당관 중에 전 머법관 출신도 있는걸로 알고 있음


사안에 따라서 단순상담, 직접가서 깽판치기, 언론에 터트리기로 일 처리 하는 듯



6. 지방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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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ungdapso.seoul.go.kr/


서울 기준으로 작성함


요즘 지방 분권이라고 국가기관 말고 시도 지방에서도 따로 민원 운영함 ^오^


서울시에서 "응답소"라고 따로 민원 운영하는데


안내 읽어보고 알아서 넣으면 되고


모르겠으면


비리 있으면 → 씨X 아저씨 핫라인

인권침해 → 인권침해 구제신청


당연하지만 씨X 아저씨 핫라인은 중대한 사안 정도는 돼야 받긴 하는데


어차피 어딜 넣던 서울시가 알아서 이관하니 걍 넣으면 된다


서울 말고 타지역 공익은 지역 사이트 들어가면 있으니 거기다 넣으면 됨




7.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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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ai.go.kr/bai/index.do

여기는 왠만하면 스케일 큰 거 아니면 안 받아주긴 하는데

뭐 공익은 그런 거 따져서 고민할 필요 없고

일단 여기도 넣으면 된다.


여기서 감사가 나온다는 걸 '외부감사'라고 하는데


외부감사가 숨만 쉬어도 공무원들 매우 싫어하니

자기 근무지에 큰 비리가 있는 공익이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애국하자 ^오^77



Q&A

Q. 여기 기관에 넣어도 되나? 이거 인권침해 맞냐? 이거 법 위반 맞냐?
A.

공익들이 무슨 검찰이나 변호사도 아닌데 그런 거 일일이 따질 필요 없다

걍 신고 질러보고 되면 되는 거고 아님 말고지


즉,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꼈다면 신고하면 된다.


구라치거나 음해성만 아니면 됨


애초에 저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기관이 판단하는 거지

니가 저기에 잘못 넣는다고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다


예를들어 인권위에 "인권침해"로 진정한다고 치자 그런데 "인권침해"의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아님 말고'식이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데 법은 니가 생각한것 보다 명확하고 딱 부러지게 정의되어있지 않다


즉, 해석의 차이라는 거지 결론은 니가 음해성이나 구라치거나 고의적으로 한게 아닌이상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꼈다면 신고하고 보라는 거다.


그러니 되니 마니 쳐 묻지 말고 그냥 넣고 봐라 좀




Q. 그래도 애매해서 난사하기 좀 그렇다
A.

그렇다면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윈회에 상담 먼저 해라


단순 상담으로 조사 진행하지 않는다.


상담만 하고 니가 조사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 진행 안 함


물론 살인 난 거 덮는다고 이거 인권침해냐고 상담하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지 ㅋㅋㅋ




Q. 지도관이 민원 많이 넣으면 불이익 있다고 한다

A. "아니 국민신문고 이용 불이익 없다고 안심하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는 불이익 있다고 하냐! 이게 나라냐!" 라고 다시 난사하면 된다.



Q. 지도관이 신문고 넣으면 어차피 자기에게 오니 소용없다고 한다.

A. 응 인권위는 이관 안 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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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처리부서 기피 신청이 있어서


사유 적고 지도관 기피 신청하면 됨 ^^

정말로 소용없는지 다시 난사해서 확인해보자



Q. 신문고 민원 넣었는데 신문고 담당자가 편파적이거나 쉬쉬하려고 한다.

A. 소극행정 신고 : https://www.epeople.go.kr/nep/pttn/negativePttn/NegativePttnCotents.npaid



Q. "이거 다 사회생활이야! 이런거 가지고 신문고 쓰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

A. "민주사회"생활 하고 있다고 하면 된다.


민주사회에서 자기 권리는 자기가 챙기는 거니


단순히 신문고 이용 경험을 공익 시절로만 끝내지 말고


앞으로 사회생활에 요긴하게 쓰이니 미리 경험하고 터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