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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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명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어떠한 행위도 불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 있는데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지목과 용도별로 구분하고 관련 질의회신과 판례 등을 반영한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들도 함께 정리해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편입된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리해드리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서 저촉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최소 규모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관련 규정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상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이 전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해 토굴 등을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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