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정황 증거가 조또 없으면


경찰에서 고소or고발철회or민사 제안한다.



즉 수사 착수도 안해.



경찰이 이번 가처분 심리 판결 내용도


참고할 꺼다.



근데 들여다보니 뭐 배신?카톡?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나 철회 제안할거라 본다.



고발은 어차피 재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 확실히 있을 때 다시 오라고 할 꺼라고 본다.



그리고 만약 수사 착수를 해서 종결까지 되려면 몇 년은 족히 걸린다.


그 때쯤이면 민희진은 이미 계약 끝낫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