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정황 증거가 조또 없으면
경찰에서 고소or고발철회or민사 제안한다.
즉 수사 착수도 안해.
경찰이 이번 가처분 심리 판결 내용도
참고할 꺼다.
근데 들여다보니 뭐 배신?카톡?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나 철회 제안할거라 본다.
고발은 어차피 재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 확실히 있을 때 다시 오라고 할 꺼라고 본다.
그리고 만약 수사 착수를 해서 종결까지 되려면 몇 년은 족히 걸린다.
그 때쯤이면 민희진은 이미 계약 끝낫을 때다.
범죄에 대한 정황 증거가 조또 없으면
경찰에서 고소or고발철회or민사 제안한다.
즉 수사 착수도 안해.
경찰이 이번 가처분 심리 판결 내용도
참고할 꺼다.
근데 들여다보니 뭐 배신?카톡?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나 철회 제안할거라 본다.
고발은 어차피 재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 확실히 있을 때 다시 오라고 할 꺼라고 본다.
그리고 만약 수사 착수를 해서 종결까지 되려면 몇 년은 족히 걸린다.
그 때쯤이면 민희진은 이미 계약 끝낫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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