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 하이브간 맺은 주주간 계약 내용 중 일부임

2.1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a) 민희진이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을 기준으로 하여,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제(b)항에 따라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하이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민희진에 대해 대표이사 및 또는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희진은 지체없이 사임하도록 한다.
1. 민희진이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민희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민희진이 어도어의 운영과 관련해 배임이나 횡령, 기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희진이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해임)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사임)
하이브는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어요.

해임 및 사임 사유 다 너네 하이브가 정한거고, 거기에 모회사 하이브에 손해를 끼칠때 등등의 조항을 안넣은것은 바로 당신들의 하이브임.

아니 주주간계약 저렇게 맺어놓고, 배임 성립하는것처럼 5월 내내 언플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주주간계약에 없는 배신이 어쩌고 모색이 어쩌고 도대체 어쩌라는거임?

너네가 저렇게 주주간계약 맺은거잖아요 ㅋㅋ

저 해임 사임 사유 없는한 앞으로 5년간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유지하게 해주도록 바로 너네가 계약 맺었다니깐?


참고로 하이브는 가처분 심문에서 아래와 같이 판사에게 개쪽을 당했음.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 : 배임, 횡령
사임 사유 : 영업기밀 유출, 무속 경영과 여성 비하 발언


배임, 횡령
판사 : 아니 병신들아 배임 횡령을 한 경우에 사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배임 횡령을 한 게 맞아?
하이브 : 그런 혐의가 있으니까요!(지들이 고발한 것일뿐 아직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았음). 유죄 판결 난 경우만 배임 횡령으로 보는건 아니에요~(병신인가?)


영업기밀 유출
판사 : 애초에 하이브에서 제시한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하는 카톡 내용이 영업기밀이 아님. 끝.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65454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외부에 유출했다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정보(카카오톡 대화 등)들이 어도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희진 대표가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발송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도어에 대한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무속 경영
판사 : (뭐지 병신인가?) "무당 얘기는 그만 하고 법리로 얘기하세요."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51126
 “무당 얘기는 그만 하고 법리로 얘기하세요.”

 

조직 문화에 영향 미치는 여성 비하 발언

판사 : (병먹금) 언급 없음.



재판부(이하 재) 신청자는 의결권 구속 계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채무자(하이브)는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지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단서조항에 해당합니다.
 주주간계약이 의결권 구속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의결권을 (민 대표에게 유리하게) 행사하지 않을 예외 사유가 2.1.c항에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다는 건가요? 후자라면 예외 사유를 무엇으로 주장하는 건가요?
 2번째(법령·정관 위반) 배임·횡령, 3번째(주주간계약 위반) 영업기밀 유출, 4번째(결격사유) 무속 경영과 조직 문화에 영향 미치는 여성 비하 발언입니다.
 배임·횡령도 주장하시는 건가요?
 수사 기관에서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임하도록 한다고 돼있는데, 배임·횡령을 ‘한’ 경우잖아요?
 (혐의도) 배임·횡령을 한 것으로 봅니다. 유죄 판결 확정 받은 경우만 배임·횡령 경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이브가 해온 멍청한 짓들 고려하면 나는 이사회에서 또 민희진 잘랐다가 또 가처분 먹는 병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