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은 모르니 본안가라는 주문을 배임 패소라고 확대해석하는 애들은 아래 판결문 전문 있으니 읽어라
- dc official App
댓글 20
근데 배임 다툴려면 오래걸리는거아님?
그전에 뉴진스 계약 다끝나겟노
익명(106.101)2024-06-04 12:02
답글
맞지 ㅋㅋ 그런데 배임을 안했다고 확정지어 말하는 애들이 많아서. 당장에 증거가 없다고 무죄 확정 지어버리는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글 씀. - dc App
익명(211.234)2024-06-04 12:05
단행적 가처분임.본안에 준하는 판결.그래서 하이브,어도어 양측 다 총력을 다한 거임.
익명(110.11)2024-06-04 12:33
답글
총력이라기엔 기간도 짧고 민희진 노트북도 못뒤져봤지 - dc App
익명(211.234)2024-06-04 12:35
답글
단행가처분’으로서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행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령 이번 사안처럼 2024. 5. 31.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위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민희진 대표는 마치 본안소송에 승소하여 하이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동일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익명(110.11)2024-06-04 12:39
답글
가처분은 그러한 가처분을 통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나 지위(①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의 필요한 이유(②보전의 필요성)가 이 있어야 합니다. 본안판결의 승소와 동일한 만족을 얻게 되는 단행가처분의 경우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위 ①, ② 요건에 대하여 더 고도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익명(110.11)2024-06-04 12:39
답글
노트북은 고발 수사 착수가 되고 진행이 되봐야겠지?어려워 보이지만.내부 감사로는 노트북 가져올 수 있으면 진작에 가져왔을테고.
익명(110.11)2024-06-04 12:43
답글
이건 아직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못했고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해임하면 안되니까 하이브가 강제로 해임시킬 수 없도록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만족감을 갖을 수 있는 주문을 주겠다는거잖아
이게 본안이랑 같다고 말하는거냐 설마? - dc App
익명(211.234)2024-06-04 12:45
답글
내부 감사에서 노트북 달라고 소명했지만 민희진이 잠수타고 기자회견하고 가처분 소송 시작됏지 - dc App
익명(211.234)2024-06-04 12:46
답글
몇달만에 소가 끝나는거 본적 있냐..? 뭔 총력 드립 - dc App
익명(211.234)2024-06-04 12:47
답글
노트북을 안 줘도 되니깐 안 줬지.
익명(110.11)2024-06-04 12:52
답글
갑자기 논리가 확 줄었네.. - dc App
익명(211.234)2024-06-04 12:54
답글
안 줘도 돼.내부감사 요건에 제출 의무가 없었어.
익명(110.11)2024-06-04 12:56
답글
회사 자산은 내부감사 범위 내야
개인노트북으로 한거라면 못찾겠지만, 지금 회사 노트북도 반납안함 - dc App
익명(211.234)2024-06-04 13:02
답글
아하 그렇군~
익명(110.11)2024-06-04 13:08
답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없는 이상 제출 의무는 없음. 개인정보 및 감사 동의해야 내는거임.
어갤러 1(220.118)2024-06-05 00:47
이런게 정신 승리. 이번 가처분 심문에 양쪽이 사활을 걸고 깔 수 있는거 전부 다 깠는데 하이브가 졌음. 본안 가봐야 시간은 한참 뒤고, 하이브가 카톡 말고 새로운 배임 혹은 계약해지 사유를 발굴해낸다면 판사가 다시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아주 획기적이지 않은 한 가처분 판결을 뒤집는 모험은 하지 않음.
master(sun1060)2024-06-04 15:20
답글
민희진은 본안까지 가길 바라지 않고있고, 하이브는 화해에 답변도 안하고 있음
하이브는 본안까지 생각중인거고 법원에서 본안을 기약한 채로 마무리 된 소는 완결나지 않는이상 끝난게 아님
판결이 결나지 않았는데 몇몇 애들이 "배임 안했다는데?" 라고 말하는게 오히려 정신승리이지 - dc App
익명(211.234)2024-06-04 15:27
답글
무슨 소리야 본안으로 확정되는 걸 모르는 애들이 어딧어? 그러나 판사가 본안에서 판결을 뒤집으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명분 하이브가 가져올 가능성 있냐는 거지.
근데 배임 다툴려면 오래걸리는거아님? 그전에 뉴진스 계약 다끝나겟노
맞지 ㅋㅋ 그런데 배임을 안했다고 확정지어 말하는 애들이 많아서. 당장에 증거가 없다고 무죄 확정 지어버리는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글 씀. - dc App
단행적 가처분임.본안에 준하는 판결.그래서 하이브,어도어 양측 다 총력을 다한 거임.
총력이라기엔 기간도 짧고 민희진 노트북도 못뒤져봤지 - dc App
단행가처분’으로서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행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령 이번 사안처럼 2024. 5. 31.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위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민희진 대표는 마치 본안소송에 승소하여 하이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동일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그러한 가처분을 통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나 지위(①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의 필요한 이유(②보전의 필요성)가 이 있어야 합니다. 본안판결의 승소와 동일한 만족을 얻게 되는 단행가처분의 경우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위 ①, ② 요건에 대하여 더 고도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트북은 고발 수사 착수가 되고 진행이 되봐야겠지?어려워 보이지만.내부 감사로는 노트북 가져올 수 있으면 진작에 가져왔을테고.
이건 아직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못했고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해임하면 안되니까 하이브가 강제로 해임시킬 수 없도록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만족감을 갖을 수 있는 주문을 주겠다는거잖아 이게 본안이랑 같다고 말하는거냐 설마? - dc App
내부 감사에서 노트북 달라고 소명했지만 민희진이 잠수타고 기자회견하고 가처분 소송 시작됏지 - dc App
몇달만에 소가 끝나는거 본적 있냐..? 뭔 총력 드립 - dc App
노트북을 안 줘도 되니깐 안 줬지.
갑자기 논리가 확 줄었네.. - dc App
안 줘도 돼.내부감사 요건에 제출 의무가 없었어.
회사 자산은 내부감사 범위 내야 개인노트북으로 한거라면 못찾겠지만, 지금 회사 노트북도 반납안함 - dc App
아하 그렇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없는 이상 제출 의무는 없음. 개인정보 및 감사 동의해야 내는거임.
이런게 정신 승리. 이번 가처분 심문에 양쪽이 사활을 걸고 깔 수 있는거 전부 다 깠는데 하이브가 졌음. 본안 가봐야 시간은 한참 뒤고, 하이브가 카톡 말고 새로운 배임 혹은 계약해지 사유를 발굴해낸다면 판사가 다시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아주 획기적이지 않은 한 가처분 판결을 뒤집는 모험은 하지 않음.
민희진은 본안까지 가길 바라지 않고있고, 하이브는 화해에 답변도 안하고 있음 하이브는 본안까지 생각중인거고 법원에서 본안을 기약한 채로 마무리 된 소는 완결나지 않는이상 끝난게 아님 판결이 결나지 않았는데 몇몇 애들이 "배임 안했다는데?" 라고 말하는게 오히려 정신승리이지 - dc App
무슨 소리야 본안으로 확정되는 걸 모르는 애들이 어딧어? 그러나 판사가 본안에서 판결을 뒤집으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명분 하이브가 가져올 가능성 있냐는 거지.
?? 혹시 미래보고 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