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총경과 B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
작년 6월 대구경찰청은 인사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 전 총경과 B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모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지난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경찰서 소속이었던 B 경감에게 승진 대가성 명목으로 약 1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



박모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