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인되고 세금낼때까진 부모초청이민은 불가잖아
만일 유학후 취업이민을 도전했다가
유학기간동안 아이를 둘 낳아 캐나다 시민권이 생기고
유학 후 취업에 실패했다고 했을때
아이를 캐나다에서 계속 키우고 싶으면
거주비자라도 받을 수 있나? b1이라고 미국은 1년단위로 주는것 같은데
아이를 네다섯살에 캐나다에 두고 올수는 없잖아
수입은 한국에서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말야.
그런 거주비자의 경우 캐나다에서 렌트사업등은 가능하려나?
만일 유학후 취업이민을 도전했다가
유학기간동안 아이를 둘 낳아 캐나다 시민권이 생기고
유학 후 취업에 실패했다고 했을때
아이를 캐나다에서 계속 키우고 싶으면
거주비자라도 받을 수 있나? b1이라고 미국은 1년단위로 주는것 같은데
아이를 네다섯살에 캐나다에 두고 올수는 없잖아
수입은 한국에서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말야.
그런 거주비자의 경우 캐나다에서 렌트사업등은 가능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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