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자는 26살이고 21년에 입대후 훈련중에 산에서 굴러서 발목 180도 돌아가고 4급판정받고 군대에서 쫒겨남; 공익으로 복무해야되는데 대충 10개월 정도. 여튼 지금 미국에서 대학다니고있고 미국인 여자친구랑 내년초에 결혼할 예정인데 내가 알기론 결혼 후엔 일단 임시 영주권받고 3년인가 몇년있다가 시민권 신청 가능한걸로아는데 영주권이랑 시민권 취득후엔 한국 입/출국이 문제없음? 뭐 병역기피자라고 입국시에 잡아간다던가 출국이 거부된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