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자는 26살이고 21년에 입대후 훈련중에 산에서 굴러서 발목 180도 돌아가고 4급판정받고 군대에서 쫒겨남; 공익으로 복무해야되는데 대충 10개월 정도. 여튼 지금 미국에서 대학다니고있고 미국인 여자친구랑 내년초에 결혼할 예정인데 내가 알기론 결혼 후엔 일단 임시 영주권받고 3년인가 몇년있다가 시민권 신청 가능한걸로아는데 영주권이랑 시민권 취득후엔 한국 입/출국이 문제없음? 뭐 병역기피자라고 입국시에 잡아간다던가 출국이 거부된다거나.
미국 영주권, 시민권 질문
익명(107.5)
2023-11-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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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받으면 아무 상관 없음. 영주권은 나이 제한 있을건데 그거 넘어가면 한국 도착하는 공항에서 수갑 채운다고 들음. 근데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내년 초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인간이 아직까지 이걸 변호사에게 상담 안받고 디시에 쳐 물아보는 이유가 대체 뭐임? 결혼하는 순간 바로 영주권 서류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라.
병역기피자이면 시민권 따고 국적이탈신고(영사관)한 후에 입국해라, 아니면 체포되고 출국금지된다(영주권자도)
공익 판정 받았다는데 무슨 병역기피?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미국 외 타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문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글쓰신 분의 병역 관련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지만..미준모나 변호사분과 상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주권이랑 시민권 프로세스 존나게 오래 걸리고 존나 복잡하다. 그냥 기대 안하는 게 편함. 잊고 살다가 언젠가 갑툭튀로 나옴. 결혼했다고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님.